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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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03
과제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권한 위임 및 징수비용 교부가 가능


      - 지자체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시,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교부



   ○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당해세원의 국고귀속은 조세분배원칙의 위배와 지방분권화 시책에 역행하고, 또한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율 조정 필요


 


▣ 건의 내용


   ○ 환경개선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징수액의 30%로 상향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02-2110-3783,37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정책과) - 징수교부금은 부과·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이 지역의 환경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환경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별 환경개선투자에 차이가 많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현 상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상향하여 징수비용 이외에 지자체의 자체 환경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동 제도의 근본목적인 전국의 균형있는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0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시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의 지방이양”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문제의 광역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개선투자의 불균형 심화 우려 등의 사유로, 현행대로 존치하는것을 결정한 바 있음
2006-03-24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정부의견의 수용방향으로 종결처리하되,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0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권한 위임 및 징수비용 교부가 가능

      - 지자체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시,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교부

   ○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당해세원의 국고귀속은 조세분배원칙의 위배와 지방분권화 시책에 역행하고, 또한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율 조정 필요

 

▣ 건의 내용

   ○ 환경개선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징수액의 30%로 상향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정책과) - 징수교부금은 부과·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이 지역의 환경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환경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별 환경개선투자에 차이가 많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현 상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상향하여 징수비용 이외에 지자체의 자체 환경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동 제도의 근본목적인 전국의 균형있는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0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시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의 지방이양”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문제의 광역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개선투자의 불균형 심화 우려 등의 사유로, 현행대로 존치하는것을 결정한 바 있음
`2006-03-24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정부의견의 수용방향으로 종결처리하되,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