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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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권한 위임 및 징수비용 교부가 가능 - 지자체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시,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교부
○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당해세원의 국고귀속은 조세분배원칙의 위배와 지방분권화 시책에 역행하고, 또한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율 조정 필요
▣ 건의 내용 ○ 환경개선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징수액의 30%로 상향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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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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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하종목,김경상 | 연락처 | 02-2110-3783,377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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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정책과) - 징수교부금은 부과·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이 지역의 환경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환경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별 환경개선투자에 차이가 많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현 상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상향하여 징수비용 이외에 지자체의 자체 환경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동 제도의 근본목적인 전국의 균형있는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0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시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의 지방이양”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문제의 광역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개선투자의 불균형 심화 우려 등의 사유로, 현행대로 존치하는것을 결정한 바 있음 |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정부의견의 수용방향으로 종결처리하되,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권한 위임 및 징수비용 교부가 가능
- 지자체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시,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교부
○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당해세원의 국고귀속은 조세분배원칙의 위배와 지방분권화 시책에 역행하고, 또한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율 조정 필요
▣ 건의 내용
○ 환경개선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징수액의 30%로 상향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하종목,김경상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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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정책과) - 징수교부금은 부과·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이 지역의 환경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환경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별 환경개선투자에 차이가 많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현 상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상향하여 징수비용 이외에 지자체의 자체 환경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동 제도의 근본목적인 전국의 균형있는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0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시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의 지방이양”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문제의 광역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개선투자의 불균형 심화 우려 등의 사유로, 현행대로 존치하는것을 결정한 바 있음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정부의견의 수용방향으로 종결처리하되,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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