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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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정부융자금의 고이율 고정금리로 지방재정 부담 초래 → 재특자금(재경부) 5.0~5.5%, 균특자금(건교부) 5.0%, 환특자금(환경부) 5.0% ○ 부처별 융자금리의 약정에 따른 상이로 형평성 위배 ○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리인하 추세, 현재 변동금리가 보편화 실정 → 2006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 금리 : 3.06% (재경부 공고)
▣ 건의 내용 ○ 저금리 추세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을 고려, 고정금리로 차입한 정부 융자금 등을 변동금리로 상 환할 수 있도록 약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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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2006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 조정 (재정경제부 공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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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예산담당관실(공기업팀) |
담당자 | 이석환 | 연락처 | 155-243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재정기획관실 |
담당자 | 김재서 사무관 | 연락처 | 02-2110-808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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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건설교통부) - 환경부 (수용곤란) ㆍ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리의 경우 ´97년까지 고정금리(5%)를 적용하였으나, 98년 이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ㆍ동 사업의 2002년까지 평균금리는 5.59%이며, 고정금리 5%를 적용하여 납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2002년까지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현재금리가 낮다고 융자역정서를 소급·변경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곤란 ※ 또한, 현재금리가 상향추세로 향후 금리가 5% 이내로 계속 유지될지 예측할 수 없어 약정 변경에 실익이 없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재정융자의 경우도 이와같이 약정을 변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건교부 (기타) ㆍ균특회계(구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사업은 ´91년부터 지방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 지원 등을 위해 융자 지원함 ※ 99년까지 8,020억원을 융자하여 현 잔액은 2,440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에 융자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임 ㆍ금리 변경결정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협의후 결정(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8조제1항) | |
2006-04-14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 관련부처에 조속한 검토 및 결과 통보 촉구 ※ 행자부에서 해당부처에 촉구공문 발송키로 함 | |
2006-06-09 |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협의 ㅇ 회신내용 (건설교통부) - IMF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금리를 유지해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해 온 바, 지자체가 조기상환을 하고 또한 다른 융자를 받아 해결할 수 있으며, - 기 조기상환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변동금리가 반드시 지자체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곤란함 |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적정의견 제출 요청(6.23한) | |
2006-06-23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정부융자금의 고이율 고정금리로 지방재정 부담 초래
→ 재특자금(재경부) 5.0~5.5%, 균특자금(건교부) 5.0%, 환특자금(환경부) 5.0%
○ 부처별 융자금리의 약정에 따른 상이로 형평성 위배
○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리인하 추세, 현재 변동금리가 보편화 실정
→ 2006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 금리 : 3.06% (재경부 공고)
▣ 건의 내용
○ 저금리 추세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을 고려, 고정금리로 차입한 정부 융자금 등을 변동금리로 상
환할 수 있도록 약정 변경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예산담당관실(공기업팀) |
담당자 | 이석환 | 연락처 | 155-243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재정기획관실 |
담당자 | 김재서 사무관 | 연락처 | 155-243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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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건설교통부) - 환경부 (수용곤란) ㆍ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리의 경우 ´97년까지 고정금리(5%)를 적용하였으나, 98년 이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ㆍ동 사업의 2002년까지 평균금리는 5.59%이며, 고정금리 5%를 적용하여 납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2002년까지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현재금리가 낮다고 융자역정서를 소급·변경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곤란 ※ 또한, 현재금리가 상향추세로 향후 금리가 5% 이내로 계속 유지될지 예측할 수 없어 약정 변경에 실익이 없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재정융자의 경우도 이와같이 약정을 변경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건교부 (기타) ㆍ균특회계(구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사업은 ´91년부터 지방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 지원 등을 위해 융자 지원함 ※ 99년까지 8,020억원을 융자하여 현 잔액은 2,440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에 융자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임 ㆍ금리 변경결정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협의후 결정(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8조제1항) |
`2006-04-14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 관련부처에 조속한 검토 및 결과 통보 촉구 ※ 행자부에서 해당부처에 촉구공문 발송키로 함 |
`2006-06-09 |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협의 ㅇ 회신내용 (건설교통부) - IMF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금리를 유지해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해 온 바, 지자체가 조기상환을 하고 또한 다른 융자를 받아 해결할 수 있으며, - 기 조기상환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변동금리가 반드시 지자체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곤란함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적정의견 제출 요청(6.23한) |
`2006-06-23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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