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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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2020목표) 내용 - 광역도시계획에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로 설정하여,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 ⇒ 그러나, 현재는 조정가능지역 지정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GB 해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건설 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된 승인절차의 재이행으로 비효율 초래 ○ 조정가능지역 허용총량 범위내의 GB해제 처리기간 장시간 소요(최소 6개월)
▣ 건의 내용 ○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관련법령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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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0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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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이유억 서기관 | 연락처 | 02-2110-817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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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은 광역적 벨트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관리가 필요한 바, 국가가 지정 및 해제권을 갖는 것이 타당함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은, 2020년을 목표로 한 광역도시계획에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하여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하고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상 설정된 조정가능지역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지않고 있어, 조정가능지역 범위내에서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해제되는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성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민선 광역지자체장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지향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럴 경우 국가가 적절히 조정할 수단이 없어 장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에서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관리계획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간의 지정 및 변경", "녹지지역을 규모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규모이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 영국의 경우도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한을 보유 - 따라서,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건설교통부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종결처리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2020목표) 내용
- 광역도시계획에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로 설정하여,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
⇒ 그러나, 현재는 조정가능지역 지정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GB 해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건설
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된 승인절차의 재이행으로 비효율 초래
○ 조정가능지역 허용총량 범위내의 GB해제 처리기간 장시간 소요(최소 6개월)
▣ 건의 내용
○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관련법령개정)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이유억 서기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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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은 광역적 벨트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관리가 필요한 바, 국가가 지정 및 해제권을 갖는 것이 타당함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은, 2020년을 목표로 한 광역도시계획에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하여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하고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상 설정된 조정가능지역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지않고 있어, 조정가능지역 범위내에서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해제되는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성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민선 광역지자체장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지향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럴 경우 국가가 적절히 조정할 수단이 없어 장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에서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관리계획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간의 지정 및 변경", "녹지지역을 규모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규모이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 영국의 경우도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한을 보유 - 따라서,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건설교통부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종결처리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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