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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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분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 - 인상 건의(안) : 1kwh당 0.15원 → 0.75원(500% 인상) ※ 현행 세율 : 수력(10㎥당 2원)/원자력(Kwh당 0.5원)/화력(Kwh당 0.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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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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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안전행정부 | 부서 | 지방세운영과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395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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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 □ 검토 의견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4년부터 처음 과세 ※ ’11.3.29. 법률 제10469호로「지방세법」개정, 4년간 과세유예 - 도입당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세율 설정 ○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높은 이유는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감안된 결과이며, ※ ’07년「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인용 - 금번 세율인상 추진은 장기간 세율 미조정에 따른 물가상승, 행정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려는 취지(정액세율 대상 일괄 인상) ○ 따라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화력발전에 대해 과세된 점, 원자력발전 등에 대한 세율인상 추진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검토 필요 | |
2014-12-05 | □ 검토 의견 ○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 수력(10㎥당) 2원, 원자력(1KWh당) 0.5원, 화력발전(1KWh당) 0.15원 - 석탄재와 분진 등의 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 ○ 또한, 표준세율 적용대상 중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만 탄력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과세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태흠의원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김태흠 의원안(’14.9.30 발의) : 화력발전 kWh당 0.15원 → 0.75원 |
□ 건의 개요
○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분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
- 인상 건의(안) : 1kwh당 0.15원 → 0.75원(500% 인상)
※ 현행 세율 : 수력(10㎥당 2원)/원자력(Kwh당 0.5원)/화력(Kwh당 0.15원)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안전행정부 | 부서 | 지방세운영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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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 □ 검토 의견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4년부터 처음 과세 ※ ’11.3.29. 법률 제10469호로「지방세법」개정, 4년간 과세유예 - 도입당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세율 설정 ○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높은 이유는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감안된 결과이며, ※ ’07년「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인용 - 금번 세율인상 추진은 장기간 세율 미조정에 따른 물가상승, 행정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려는 취지(정액세율 대상 일괄 인상) ○ 따라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화력발전에 대해 과세된 점, 원자력발전 등에 대한 세율인상 추진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검토 필요 |
`2014-12-05 | □ 검토 의견 ○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 수력(10㎥당) 2원, 원자력(1KWh당) 0.5원, 화력발전(1KWh당) 0.15원 - 석탄재와 분진 등의 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 ○ 또한, 표준세율 적용대상 중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만 탄력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과세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태흠의원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김태흠 의원안(’14.9.30 발의) : 화력발전 kWh당 0.15원 → 0.7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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