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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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04
과제명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사항 이행 촉구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LH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중 감사원 감사(‘10.3.8~4.2) 지적사항을 이유로 방자치단체와 이미 협약을 체결한 기반시설지원 설치 약속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음


【기반시설지원 협약내용】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도로개설


하천정비


역사건립


도서관


스포츠 센터 등


전국 43개 지구


총사업비의 4%


47,318


17,195


1,004


13,300


4,700


11,119


 


 


문 제 점


o 지자체와 LH가 협약한 기반시설설치 비용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되입주자가 부담한 사항으로, 약속 중단시 입주자는 비용만 부담하게 되혜택은 LH가 개발이익금으로 확보하게 되는 결과 초래


- 기반시설 유치 계획을 알고 있는 입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예상


- 해당 지자체의 연대 대응 및 소송 추진 움직임


o 반시설지원 중단시 도시(택지개발지구) 기능의 효율성 저하 많은 문제점 발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한상일 연락처 2110-625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1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ㅇ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판단하여 이행여부 등을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기 협약된 기반시설 중 미집행 기반시설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존중하되, 입주자의 부담 및 불편을 줄이는 방향에서 각 지구별 여건에 맞게 협약사항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 ㅇ 향후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 약속을 못 하도록 지도할 예정 □ 추진 계획 ㅇ LH에 합리적 협약 변경 권고 ㅇ 향후 택지사업 시행시 관계 규정(택지지침 제37조,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준수토록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시

[의안번호 24 - 04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사항 이행 촉구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LH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중 감사원 감사(‘10.3.8~4.2) 지적사항을 이유로 방자치단체와 이미 협약을 체결한 기반시설지원 설치 약속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음

【기반시설지원 협약내용】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도로개설

하천정비

역사건립

도서관

스포츠 센터 등

전국 43개 지구

총사업비의 4%

47,318

17,195

1,004

13,300

4,700

11,119

 

 

문 제 점

o 지자체와 LH가 협약한 기반시설설치 비용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되입주자가 부담한 사항으로, 약속 중단시 입주자는 비용만 부담하게 되혜택은 LH가 개발이익금으로 확보하게 되는 결과 초래

- 기반시설 유치 계획을 알고 있는 입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예상

- 해당 지자체의 연대 대응 및 소송 추진 움직임

o 반시설지원 중단시 도시(택지개발지구) 기능의 효율성 저하 많은 문제점 발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한상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1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ㅇ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판단하여 이행여부 등을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기 협약된 기반시설 중 미집행 기반시설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존중하되, 입주자의 부담 및 불편을 줄이는 방향에서 각 지구별 여건에 맞게 협약사항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 ㅇ 향후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 약속을 못 하도록 지도할 예정 □ 추진 계획 ㅇ LH에 합리적 협약 변경 권고 ㅇ 향후 택지사업 시행시 관계 규정(택지지침 제37조,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준수토록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시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