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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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현황)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산주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 - 임업의 저수익성, 장기성으로 산주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 - 지자체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효과 등을 위해 산주 자부담(10%) 없이 총 사업비의 90%로 사업을 추진 - 한편, ‘12년 감사원 감사 시 산주 자부담 미 징수 사례를 지적하고 국고보조율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보 ○ (건의)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 폐지 및 국고 보조금 상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고 5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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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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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남 | 부서 | 산림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산림청 | 부서 | 산림자원과 |
담당자 | 이종갑 | 연락처 | 042-481-421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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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 □ 검토 의견 ○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사유림의 열악한 경영여건, 숲가꾸기 사업의 외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부담 확대 필요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방비 부담 확대도 곤란한 실정으로 국고보조금 상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국고보조금 상향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14년도 예산 편성 시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임 |
□ 건의 개요
○ (현황)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산주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
- 임업의 저수익성, 장기성으로 산주의 자발적 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
- 지자체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효과 등을 위해 산주 자부담(10%) 없이 총 사업비의 90%로 사업을 추진
- 한편, ‘12년 감사원 감사 시 산주 자부담 미 징수 사례를 지적하고 국고보조율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보
○ (건의)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 폐지 및 국고 보조금 상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고 50% → 60%)
시/도 | 충남 | 부서 | 산림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산림청 | 부서 | 산림자원과 |
담당자 | 이종갑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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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 □ 검토 의견 ○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사유림의 열악한 경영여건, 숲가꾸기 사업의 외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부담 확대 필요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방비 부담 확대도 곤란한 실정으로 국고보조금 상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국고보조금 상향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14년도 예산 편성 시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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