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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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온라인 복권(로또) 사업자와의 수수료 청구소송 종결(‘11.12월)로 패소에 대비하여 적립한 충당금 중 잔여액 5,642억 발생 - 이와 관련 복권법상 법정배분비율인 잔여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생이자분에 대하여 2013년 우선 배분한 후 잔여분을 2014년도에 배분해 달라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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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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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제주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기금사업과 |
담당자 | 오 선 | 연락처 | 044-215-785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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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 □ 검토 의견 ○ 충당금 잔여액의 법정배분은 법정배분기관의 의견 및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배분할 계획 - 다만, 법정배분규모는 온라인복권(로또) 사업자(KLS)의 추가 소송 제기로 패소대비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할 예정임 * 충당금 잔여액의 발생이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배분대상이 아님 | |
2014-03-18 | ○ 패소대비 준비금 적립(2008~2010) : 7,832억원(우발손실충당금) ○ 수수료 청구소송 종결(2011.12월) 후 적립 잔여액 : 5,642억원(A) ○ 추가소송에 따른 패소 대비액 : 3,358억원(B) ○ 배분가능 적립액(A-B) : 2,284억원(C=A-B) - 법정배분규모(C×35%) : 723억원 ○ 지자체 대상 배분액 : 147억원(2014년도 73.5억원, 2015년도 73.5억원) ※ 1) 시&񗝔도별 복권기금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2013.11월) 2) 2014년도 자금교부 : 2014. 8월(예정) |
□ 건의 개요
○ 온라인 복권(로또) 사업자와의 수수료 청구소송 종결(‘11.12월)로 패소에 대비하여 적립한 충당금 중 잔여액 5,642억 발생
- 이와 관련 복권법상 법정배분비율인 잔여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생이자분에 대하여 2013년 우선 배분한 후 잔여분을 2014년도에 배분해 달라는 것임
시/도 | 제주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기금사업과 |
담당자 | 오 선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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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 □ 검토 의견 ○ 충당금 잔여액의 법정배분은 법정배분기관의 의견 및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배분할 계획 - 다만, 법정배분규모는 온라인복권(로또) 사업자(KLS)의 추가 소송 제기로 패소대비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할 예정임 * 충당금 잔여액의 발생이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배분대상이 아님 |
`2014-03-18 | ○ 패소대비 준비금 적립(2008~2010) : 7,832억원(우발손실충당금) ○ 수수료 청구소송 종결(2011.12월) 후 적립 잔여액 : 5,642억원(A) ○ 추가소송에 따른 패소 대비액 : 3,358억원(B) ○ 배분가능 적립액(A-B) : 2,284억원(C=A-B) - 법정배분규모(C×35%) : 723억원 ○ 지자체 대상 배분액 : 147억원(2014년도 73.5억원, 2015년도 73.5억원) ※ 1) 시&񗝔도별 복권기금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2013.11월) 2) 2014년도 자금교부 : 2014. 8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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