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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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05
과제명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반영 근거 마련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실태 및 문제점


○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국가시책을 입안․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와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관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국가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 반영이 불가결하나, 실질적인 보장이 없고 그 제도화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형식적 보장에 불과


- 지방자치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지방자치법」제165조 제4항 )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방정부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 갈등 야기


- 기초자치중심의 자치경찰제, 광역경제권 정책(권역설정 등)


또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고려 없이 재정부담을 전가하려는 법령 제․개정으로 갈등 초래


- 취득세 인하 추진,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어 예상외의 정치적․경제적 비용 발생


 


건의사항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 신설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규정


- 새로운 법률․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반드시 보전되도록 명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2100-366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1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7.14 개정)

[의안번호 24 - 05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반영 근거 마련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실태 및 문제점

○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국가시책을 입안․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와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관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국가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 반영이 불가결하나, 실질적인 보장이 없고 그 제도화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형식적 보장에 불과

- 지방자치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지방자치법」제165조 제4항 )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방정부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 갈등 야기

- 기초자치중심의 자치경찰제, 광역경제권 정책(권역설정 등)

또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고려 없이 재정부담을 전가하려는 법령 제․개정으로 갈등 초래

- 취득세 인하 추진,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어 예상외의 정치적․경제적 비용 발생

 

건의사항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 신설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규정

- 새로운 법률․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반드시 보전되도록 명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1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7.14 개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