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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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06
과제명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재정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 요인


- 재개발 지연으로 도시공동화․슬럼화 가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발생,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


과거 정부주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농어민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



 


□ 문제점


현행 도시재생관련법 및 도시재생방식으로는 도시서민 주거환경개선 불가


- 복지비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자치단체 역량으로 문제해결 곤란


- 과거 농어민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도시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원주민 재정착율 10%, 도시빈곤의 섬 전락, 범죄발생, 양극화, 지역공동체 붕괴 등


현재의 국고지원으로는 낮은 사업성 및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예시) 부산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5지구) 기반시설 설치 소요예산이 11,872억원 이지만


국토해양부 지원 3,559억원(30%)중 ‘08~’10년까지 310억원 지원


□ 건의사항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거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별 차등 없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


- 새로운 주거재생방식(물리적+사회․경제적 재생) 도입


- 공공(국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구성


-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 도시재생기금 조성, 기반시설 설치비, 장기저리 정비기금 알선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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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소성환 연락처 2110-624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 주거지재생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 * 입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11.9.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준비중 ○ 다만,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구성,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회계설치 등은 범정부적인 협의?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중장기 검토사항은 현재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에서 논의 중

[의안번호 24 - 06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재정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 요인

- 재개발 지연으로 도시공동화․슬럼화 가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발생,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

과거 정부주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농어민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

 

□ 문제점

현행 도시재생관련법 및 도시재생방식으로는 도시서민 주거환경개선 불가

- 복지비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자치단체 역량으로 문제해결 곤란

- 과거 농어민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도시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원주민 재정착율 10%, 도시빈곤의 섬 전락, 범죄발생, 양극화, 지역공동체 붕괴 등

현재의 국고지원으로는 낮은 사업성 및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예시) 부산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5지구) 기반시설 설치 소요예산이 11,872억원 이지만

국토해양부 지원 3,559억원(30%)중 ‘08~’10년까지 310억원 지원

□ 건의사항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거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별 차등 없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

- 새로운 주거재생방식(물리적+사회․경제적 재생) 도입

- 공공(국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구성

-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 도시재생기금 조성, 기반시설 설치비, 장기저리 정비기금 알선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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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소성환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 주거지재생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 * 입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11.9.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준비중 ○ 다만,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구성,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회계설치 등은 범정부적인 협의?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중장기 검토사항은 현재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에서 논의 중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