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34
과제명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배 경


? 기재부, ‘15년 부터 특별교부세 시책수요(987억원) 등 수시배정 포함


- 행자부, 특별교부세 외에도 안전처 소관 재난안전특교세, 소방안전교부세,
교육부 시책 특별교부세 등 수시배정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긴급재정수요
충당재원으로 지역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교부


? 법정 의무지출인 지방교부세의 미배정 상태 지속


- 현재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 987억원 중 298억원 미배정 상태


-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 및 여타 부처 교부세는 법정의무지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속한 배정 필요


 


?? 문제점


? 지연 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증가


- 법정지출이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년에도 배정하는 것이 원칙


- 회계연도 말에 배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불용액 증가


? 국고보조금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상존


- 교부세는 본래 지방의 고유재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긴급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재원이라 할 것


- 따라서, 국고보조금 대체수단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


 


?? 정책건의


? ‘2015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 관련 정보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배정액, 미배정액, 미배정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등


? 2016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2016년 운용계획)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운용계획


? 2015년 미배정된 298억원의 조속한 배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연구부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5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행정예산과
담당자 권성모 사무관 연락처 044-215-7511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34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배 경

? 기재부, ‘15년 부터 특별교부세 시책수요(987억원) 등 수시배정 포함

- 행자부, 특별교부세 외에도 안전처 소관 재난안전특교세, 소방안전교부세,
교육부 시책 특별교부세 등 수시배정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긴급재정수요
충당재원으로 지역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교부

? 법정 의무지출인 지방교부세의 미배정 상태 지속

- 현재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 987억원 중 298억원 미배정 상태

-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 및 여타 부처 교부세는 법정의무지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속한 배정 필요

 

?? 문제점

? 지연 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증가

- 법정지출이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년에도 배정하는 것이 원칙

- 회계연도 말에 배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불용액 증가

? 국고보조금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상존

- 교부세는 본래 지방의 고유재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긴급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재원이라 할 것

- 따라서, 국고보조금 대체수단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

 

?? 정책건의

? ‘2015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 관련 정보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배정액, 미배정액, 미배정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등

? 2016년 행자부?국민안전처 소관 수시배정(2016년 운용계획) 공개

- (내용)부처, 회계(일반/특별), 사업명, 예산액, 수시배정액, 예산운용계획

? 2015년 미배정된 298억원의 조속한 배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연구부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5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행정예산과
담당자 권성모 사무관 연락처 02-2170-6051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