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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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01
과제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 재정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령 제정
    - ‘06.4월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07.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2008년 기준) : 총3,440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  23개소
    - 노인의료복지시설 : 116개소
    - 노인여가복지시설 : 3,301개소
  ○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국고 미보조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총25개소)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고지원이 없어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07 : 3개소, ´08 : 15개소, ´09 : 7개소)


 


【 건의 내용 】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고 보조
    - 고령화 사회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같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정지원 요청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
담당자 김 현 호 연락처 ☎02-3707-982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안전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02-2100-318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78호) o 회신결과(행정앙전부 안전개선과) / 수용 o 국정과제 및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중점과제로 선정 - N0 20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o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추세이며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마련되었으나 투자예산 미확보 o 이에 우리부에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10년 우리부 예산에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임
2009-10-08 o ´10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미반영 - 기획재정부의 신규사업 불가 방침에 의거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o 어린이&񗝔노인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 3조(행안부령 제189호 2011. 1. 21제정/1. 24시행)에 의거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권한이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 됨 o 행안부의 신규사업으로 ‘12년 기획재정부의 신규사업 불가방침에 의거 행안부 예산에 미반영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21 - 01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 재정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령 제정
    - ‘06.4월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07.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2008년 기준) : 총3,440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  23개소
    - 노인의료복지시설 : 116개소
    - 노인여가복지시설 : 3,301개소
  ○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국고 미보조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총25개소)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고지원이 없어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07 : 3개소, ´08 : 15개소, ´09 : 7개소)

 

【 건의 내용 】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고 보조
    - 고령화 사회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같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정지원 요청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
담당자 김 현 호 연락처 ☎02-3707-982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안전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02-3707-982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78호) o 회신결과(행정앙전부 안전개선과) / 수용 o 국정과제 및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중점과제로 선정 - N0 20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o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추세이며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마련되었으나 투자예산 미확보 o 이에 우리부에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10년 우리부 예산에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임
`2009-10-08 o ´10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미반영 - 기획재정부의 신규사업 불가 방침에 의거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o 어린이&񗝔노인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 3조(행안부령 제189호 2011. 1. 21제정/1. 24시행)에 의거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권한이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 됨 o 행안부의 신규사업으로 ‘12년 기획재정부의 신규사업 불가방침에 의거 행안부 예산에 미반영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