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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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26
과제명 농업 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문제점


기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 분야에 한정되어 농업?농촌 활성화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


- 수혜를 보는 분야의 재원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 부재


- 농촌일자리 창출 등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은 미흡


필 요 성


FTA로 상대적 피해가 큰 농업?농촌 활성화 및 농업인 이농현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지원 근거 강구


FTA로 인해 수혜를 보는 분야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필요


주요내용


FTA 이익분야의 재원을 농업?농촌분야로 투자 근거 마련


- (가칭) 농촌활력세 신설(수혜를 보는 사업자에게 일정금액 세금 부과)


FTA 영향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 농축산물 원료 주산지를 중심으로 ‘(가칭)바이오식품산업전문단지’ 조성


- 특화품목을 활용한 생산자참여형 마을별 식품가공산업(반찬사업 등) 육성


농촌 공동화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65세 이상 고령농촌 거주자에 대한「재촌보조금」지원


○ FTA로 인한 품목별 피해액 규모에 따라 일정기간(10년) 경쟁력 강화 차원의 국비 보조금 포괄지원


- 자조금 조성, 규모화 사업, 농?공?상 융복합사업 등


건의사항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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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FTA 지원 특별법」, 「삶의질 법」등 관련 법에 따라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제정은 불필요 ① FTA 이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구분하고 순이익 중 FTA 이행으로 인한 순이익만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농어업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재원의 출처가 아닌 지원 규모와 내용이므로, 정부는 FTA 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04.3)하여 범 정부적으로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 *제1차(‘05~’09) 22.8조원, 제2차(‘10~’14) 34.5조원 투융자 ③ 고령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 가사&񗝔영농 도우미 등 각종 복지정책을 집중 지원 중 ④ FTA 피해산업은 FTA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미FTA 지원규모 : 24.1조원)

[의안번호 25 - 26 ]농업 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문제점

기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 분야에 한정되어 농업?농촌 활성화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

- 수혜를 보는 분야의 재원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 부재

- 농촌일자리 창출 등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은 미흡

필 요 성

FTA로 상대적 피해가 큰 농업?농촌 활성화 및 농업인 이농현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지원 근거 강구

FTA로 인해 수혜를 보는 분야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필요

주요내용

FTA 이익분야의 재원을 농업?농촌분야로 투자 근거 마련

- (가칭) 농촌활력세 신설(수혜를 보는 사업자에게 일정금액 세금 부과)

FTA 영향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 농축산물 원료 주산지를 중심으로 ‘(가칭)바이오식품산업전문단지’ 조성

- 특화품목을 활용한 생산자참여형 마을별 식품가공산업(반찬사업 등) 육성

농촌 공동화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65세 이상 고령농촌 거주자에 대한「재촌보조금」지원

○ FTA로 인한 품목별 피해액 규모에 따라 일정기간(10년) 경쟁력 강화 차원의 국비 보조금 포괄지원

- 자조금 조성, 규모화 사업, 농?공?상 융복합사업 등

건의사항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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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FTA 지원 특별법」, 「삶의질 법」등 관련 법에 따라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제정은 불필요 ① FTA 이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구분하고 순이익 중 FTA 이행으로 인한 순이익만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농어업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재원의 출처가 아닌 지원 규모와 내용이므로, 정부는 FTA 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04.3)하여 범 정부적으로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 *제1차(‘05~’09) 22.8조원, 제2차(‘10~’14) 34.5조원 투융자 ③ 고령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 가사&񗝔영농 도우미 등 각종 복지정책을 집중 지원 중 ④ FTA 피해산업은 FTA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미FTA 지원규모 : 24.1조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