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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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규정 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 규제규정 -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사 전협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 GB내 10,0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시(하천골재 채취 포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 동일 사안에 대한 2개 법령의 행위규제로 행정력 낭비 초래
▣ 건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위의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규 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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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의2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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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하천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환경팀 |
담당자 | 최수관 | 연락처 | 02-2110-853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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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는 구역내 주민생활 편의시설 및 입지가 불가피한 공익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3천㎡이상 건축물, 1만㎡이상 토지형질변경시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각종 개발행위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취지상 구역내 개발행위시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임 ※ 단순한 절차상 반복 또는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도입한 제도는 구분해야 함 |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지속추진 또는 종결처리 여부를,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
2006-05-03 | ㅇ 제도 개선 재건의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 재건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천골재 채취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되, 대신,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보강토록 재건의 | |
2006-06-02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건교부 도시환경팀 - 2406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입지의 타당성·설치의 시급성·규모의 적정성 등을 여러 절차에 따라 검토·조정함으로써 구역내 입지억제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 만일,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 확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됨(각종 의견수렴절차 간과, 무분별한 시설 입지 및 구역 훼손, 규제완화 등 집단요구 분출, 형평성 시비, 사회각계의 개발제한구역 철저한 보전관리 요구에 역행 등)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시설 입지, 관리계획절차 폐지 등의 요구에 대하여 case by case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요구분출, 집단행동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것이며,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건의내용은 수용곤란함 | |
2006-06-16 |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38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30한) - 특이의견 없을 시, 원칙적으로 종결처리 주지 | |
2006-06-30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취 규제규정
-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사
전협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 GB내 10,0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시(하천골재 채취 포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 동일 사안에 대한 2개 법령의 행위규제로 행정력 낭비 초래
▣ 건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하천 골재채위의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규
정 개정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하천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환경팀 |
담당자 | 최수관 | 연락처 | 행정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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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는 구역내 주민생활 편의시설 및 입지가 불가피한 공익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3천㎡이상 건축물, 1만㎡이상 토지형질변경시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각종 개발행위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취지상 구역내 개발행위시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임 ※ 단순한 절차상 반복 또는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도입한 제도는 구분해야 함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지속추진 또는 종결처리 여부를,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2006-05-03 | ㅇ 제도 개선 재건의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 재건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천골재 채취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되, 대신,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보강토록 재건의 |
`2006-06-02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건교부 도시환경팀 - 2406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입지의 타당성·설치의 시급성·규모의 적정성 등을 여러 절차에 따라 검토·조정함으로써 구역내 입지억제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 만일,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 확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됨(각종 의견수렴절차 간과, 무분별한 시설 입지 및 구역 훼손, 규제완화 등 집단요구 분출, 형평성 시비, 사회각계의 개발제한구역 철저한 보전관리 요구에 역행 등)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시설 입지, 관리계획절차 폐지 등의 요구에 대하여 case by case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요구분출, 집단행동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것이며,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건의내용은 수용곤란함 |
`2006-06-16 |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38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30한) - 특이의견 없을 시, 원칙적으로 종결처리 주지 |
`2006-06-30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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