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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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12
과제명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법 제44조제5항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이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문 제 점)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공동구 설치비 국가 지원 미흡


  기존 시가지내에 공동구 설치시 점용예정자는 개별설치 비용만을 부담하므로 추가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과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


  ( 건의사항)


기존 시가지 공동구 설치시 지자체 추가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 활성화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 개별 매설 초과금액 50%를 국가가 부담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안전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ㅇ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공동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다만, 설치필요성, 사업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공동구 설치가 우려되고, 공동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므로 수용 곤란 ㅇ 또한 재정당국도 정부재정여건상 일괄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지원 비율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

[의안번호 25 - 12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법 제44조제5항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이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문 제 점)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공동구 설치비 국가 지원 미흡

  기존 시가지내에 공동구 설치시 점용예정자는 개별설치 비용만을 부담하므로 추가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과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

  ( 건의사항)

기존 시가지 공동구 설치시 지자체 추가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 활성화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 개별 매설 초과금액 50%를 국가가 부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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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안전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ㅇ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공동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다만, 설치필요성, 사업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공동구 설치가 우려되고, 공동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므로 수용 곤란 ㅇ 또한 재정당국도 정부재정여건상 일괄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지원 비율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