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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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21
과제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미회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7년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명칭 변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0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점·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체육시설운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 개정시행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각 사업소는 종전에 사용하던 각각의 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명칭만 변경 사용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다수의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발생


부가가치세는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총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위해 지출한 임대부동산건설비용 등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하는 국세


*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과세사업에 지출한 매입세액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건설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공공시설물의 건설부서와 운영부서가 분리되어 있음


- 건설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전담 건설 하고, 건물완공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산하 사업소 등 운영부서에서 임대부동산을 관리운용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부산광역시(건설본부), 경기도(건설본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대구광역시(건설본부),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 나머지 7개 광역자치단체도 본청과 사업소가 별도의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이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조직임에도 건설부서와 운영부서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전담부서가 지출한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매입부서와 매출부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것을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14.12.30),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동 유권해석 이후 수취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불일치 매입세금계산서는 더 이상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매입부서와 매출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불일치로 인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소속기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모든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1개로 사용할 경우 행정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혼선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고 규정(령 제8조 제113)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일반 법인과 개인사업자처럼 총괄 납부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에서 볼 수 있듯이


-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 규정을 두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응당 공제받아야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등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더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법령개정을 통해 그간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령은 당초 영리사업자를 주 과세대상으로 하던 것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간과


󰏚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에 건설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건설비용(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



󰏚 논의사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명의로 법령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안 문제 해결 협력 추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담당자 박경환 연락처 02-2133-337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부가가치세제과
담당자 김영근 연락처 044-215-4241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미회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07년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명칭 변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0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점·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체육시설운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 개정시행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각 사업소는 종전에 사용하던 각각의 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명칭만 변경 사용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다수의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발생

부가가치세는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총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위해 지출한 임대부동산건설비용 등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하는 국세

*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과세사업에 지출한 매입세액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건설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공공시설물의 건설부서와 운영부서가 분리되어 있음

- 건설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전담 건설 하고, 건물완공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산하 사업소 등 운영부서에서 임대부동산을 관리운용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부산광역시(건설본부), 경기도(건설본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대구광역시(건설본부),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 나머지 7개 광역자치단체도 본청과 사업소가 별도의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이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조직임에도 건설부서와 운영부서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전담부서가 지출한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매입부서와 매출부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것을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14.12.30),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동 유권해석 이후 수취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불일치 매입세금계산서는 더 이상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매입부서와 매출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불일치로 인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소속기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모든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1개로 사용할 경우 행정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혼선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고 규정(령 제8조 제113)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일반 법인과 개인사업자처럼 총괄 납부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에서 볼 수 있듯이

-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 규정을 두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응당 공제받아야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등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더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법령개정을 통해 그간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령은 당초 영리사업자를 주 과세대상으로 하던 것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간과

󰏚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에 건설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건설비용(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

󰏚 논의사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명의로 법령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안 문제 해결 협력 추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담당자 박경환 연락처 02-2133-3377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부가가치세제과
담당자 김영근 연락처 02-2133-3377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