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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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필 요 성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주식인 쌀 안정생산 기반확보 ? 쌀 생산비 증가와 산지쌀값을 감안한 농가소득 보전 필요 ? ’05년 직불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지원기준 현실화 시급 ? 현실태(문제점) ? ‘05년 이후 단위면적(ha)당 경영비는 증가한 반면 소득은 감소 - 경영비 ‘05) 3,336천원→ ‘10) 3,881천원(16%?), 소득 ‘05) 5,458천원→ ‘10) 4,342천원(20%?) ? 수입쌀 증가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방출로 산지쌀값 상승 억제 - 쌀수입 ‘05) 225천톤→ ’10) 327천톤(45%?), 산지쌀값(80kg) ‘05) 140천원→ ’10) 138천원(1.4%?) ? 지방자치단체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지방비) 지원 부담 - ‘11년산 재배 농가 지원 : 전남 550억원, 충남 294, 경북 286, 경남 200, 전북, 100 *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경우 ‘01 ~ ’11까지 총 4,040억원 지원 부담 가중 ? 건의 사항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기준 개선(안) - 고정직불금(ha) : 현행) 평균700천원 → 개선) 평균1,000천원 * 농업진흥지역안 746천원→1,060천원, 농업진흥지역밖 597천원→848천원 - 목 표 가 격(80kg) : 현행) 170,083원 → 개선) 200,000원 - ha당 쌀생산량(80kg) : 현행) 61가마 → 개선) 63가마 - 변동직불금 기준(목표가격-산지가격) : 현행) 85% → 개선) 95% ※ 쌀 소득보전직불금 재검토 기한 및 개정 절차 · 재검토 기한 : 고정직접지불금 ’12.6.25일, 목표가격 ‘12.9.13일 ·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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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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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친환경농업과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농가소득안정추진지원단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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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대정부 건의 | |
2012-07-05 | □ 검토 의견 <고정직불금 인상 : 수용곤란> ○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할 경우 변동직불금이 축소되어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영농규모화 저해 등 농정기조에 역행하는 결과 발생 - 고정단가 인상분 만큼 변동직불금이 줄어들게 되어 쌀농가 입장에서 실익이 없음 - 고정단가가 높아지면 농지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여 영농규모화 저해, 쌀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유발 <목표가격 인상 : 수용곤란> ○ 목표가격은 산지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5년 주기로 변동하도록 규정됨(쌀소득법 제10조) - 현행 목표가격은 2012년산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최근 5년간의 산지가격을 반영하여 5년마다 변경될 예정 ○ 따라서, 현행 목표가격 변동 체계 하에서도 쌀값 상승분이 주기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가능함 - 단, 이러한 주기적 변동체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생산과잉 유발 및 쌀값 하락, 농가소득 감소, 재정소요 증가 등 부작용으로 수용곤란 <ha당 쌀생산량 증량 : 수 용> ○ 최근 5개년 평균 생산량을 반영하여 5년단위로 변동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중(시행령 제7조) * ‘07~’11 5개년 1ha당 평균 생산량 : 63가마 <변동직불금 보전 비율 인상 : 수용곤란> ○ 변동직접지불금 보전비율은 농업 구조조정 필요성, 타 품목과의 형평, 농업협상 동향 등을 감안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005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당시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 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는 정부가 보전하고, 15%는 농업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여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보전비율 ‘85%’는 차액기준이므로 목표가격 대비 실제 농업인의 수취가격은 2005년산부터 볼 때 97%이상 수준임 □ 추진 계획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ha당 쌀생산량 증량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완료(‘11.2~3) |
? 필 요 성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주식인 쌀 안정생산 기반확보
? 쌀 생산비 증가와 산지쌀값을 감안한 농가소득 보전 필요
? ’05년 직불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지원기준 현실화 시급
? 현실태(문제점)
? ‘05년 이후 단위면적(ha)당 경영비는 증가한 반면 소득은 감소
- 경영비 ‘05) 3,336천원→ ‘10) 3,881천원(16%?), 소득 ‘05) 5,458천원→ ‘10) 4,342천원(20%?)
? 수입쌀 증가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방출로 산지쌀값 상승 억제
- 쌀수입 ‘05) 225천톤→ ’10) 327천톤(45%?), 산지쌀값(80kg) ‘05) 140천원→ ’10) 138천원(1.4%?)
? 지방자치단체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지방비) 지원 부담
- ‘11년산 재배 농가 지원 : 전남 550억원, 충남 294, 경북 286, 경남 200, 전북, 100
*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경우 ‘01 ~ ’11까지 총 4,040억원 지원 부담 가중
? 건의 사항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기준 개선(안)
- 고정직불금(ha) : 현행) 평균700천원 → 개선) 평균1,000천원
* 농업진흥지역안 746천원→1,060천원, 농업진흥지역밖 597천원→848천원
- 목 표 가 격(80kg) : 현행) 170,083원 → 개선) 200,000원
- ha당 쌀생산량(80kg) : 현행) 61가마 → 개선) 63가마
- 변동직불금 기준(목표가격-산지가격) : 현행) 85% → 개선) 95%
※ 쌀 소득보전직불금 재검토 기한 및 개정 절차
· 재검토 기한 : 고정직접지불금 ’12.6.25일, 목표가격 ‘12.9.13일
· 개정 절차
자료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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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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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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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동의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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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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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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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친환경농업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농가소득안정추진지원단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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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대정부 건의 |
`2012-07-05 | □ 검토 의견 <고정직불금 인상 : 수용곤란> ○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할 경우 변동직불금이 축소되어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영농규모화 저해 등 농정기조에 역행하는 결과 발생 - 고정단가 인상분 만큼 변동직불금이 줄어들게 되어 쌀농가 입장에서 실익이 없음 - 고정단가가 높아지면 농지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여 영농규모화 저해, 쌀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유발 <목표가격 인상 : 수용곤란> ○ 목표가격은 산지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5년 주기로 변동하도록 규정됨(쌀소득법 제10조) - 현행 목표가격은 2012년산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최근 5년간의 산지가격을 반영하여 5년마다 변경될 예정 ○ 따라서, 현행 목표가격 변동 체계 하에서도 쌀값 상승분이 주기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가능함 - 단, 이러한 주기적 변동체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생산과잉 유발 및 쌀값 하락, 농가소득 감소, 재정소요 증가 등 부작용으로 수용곤란 <ha당 쌀생산량 증량 : 수 용> ○ 최근 5개년 평균 생산량을 반영하여 5년단위로 변동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중(시행령 제7조) * ‘07~’11 5개년 1ha당 평균 생산량 : 63가마 <변동직불금 보전 비율 인상 : 수용곤란> ○ 변동직접지불금 보전비율은 농업 구조조정 필요성, 타 품목과의 형평, 농업협상 동향 등을 감안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005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당시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 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는 정부가 보전하고, 15%는 농업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여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보전비율 ‘85%’는 차액기준이므로 목표가격 대비 실제 농업인의 수취가격은 2005년산부터 볼 때 97%이상 수준임 □ 추진 계획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ha당 쌀생산량 증량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완료(‘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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