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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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실태 ? 사실상 준 대중교통인 택시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미 지원 ?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지역별 총량제 계획 수립 결과 감차요인 발생(277대:청주19, 충주137, 제천 121) ? 총량제 미적용 자치단체도 택시과잉 공급으로 감차 요구 : 143대 ? 택시감차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자체 독자적 추진에 어려움 ? 문 제 점 ? 택시는 국토부 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 불가(대중교통은 가능)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 제2항제5호 ?총량제 수립결과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면허권자인 각 자치단체 책임 하에 감차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감차를 위한 보상비 확보 지난 ? 택시감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통일된 세부기준안 미 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 건의사항 ? 택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 ? 총량제가 완료된 자치단체부터 우선 택시 감차보상 국비 지원 ⇒ 총량제 미실시 자치단체에 조기계획 수립 유발효과 발생 ? 택시 감차보상 기준 조기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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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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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교통물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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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대정부 건의 | |
2012-07-05 | □ 검토 의견 ㅇ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도 택시 감차에 따른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13년도 감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추진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향후 예산확보 여부를 보아가며 택시 감차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 |
? 현 실태
? 사실상 준 대중교통인 택시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미 지원
?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지역별 총량제 계획 수립 결과 감차요인 발생(277대:청주19, 충주137, 제천 121)
? 총량제 미적용 자치단체도 택시과잉 공급으로 감차 요구 : 143대
? 택시감차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지자체 독자적 추진에 어려움
? 문 제 점
? 택시는 국토부 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 불가(대중교통은 가능)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 제2항제5호
?총량제 수립결과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면허권자인 각 자치단체 책임 하에 감차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감차를 위한 보상비 확보 지난
? 택시감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통일된 세부기준안 미 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 건의사항
? 택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
? 총량제가 완료된 자치단체부터 우선 택시 감차보상 국비 지원
⇒ 총량제 미실시 자치단체에 조기계획 수립 유발효과 발생
? 택시 감차보상 기준 조기 시달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교통물규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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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대정부 건의 |
`2012-07-05 | □ 검토 의견 ㅇ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도 택시 감차에 따른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13년도 감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추진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향후 예산확보 여부를 보아가며 택시 감차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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