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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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27
과제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 (전남)
      - 지원대상 :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교 및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 지원기준 : 1식 지원단가(친환경농산물 506원, 일반우수농산물 197원)
                        연간급식일수(유치원·초·중·고교 180일, 보육시설 250일)
      - 지원방법 : 현물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 병행지원
        ※ 2005년도 지원계획 : 1,957개 학교 335천명 / 179억원(도·시군비)
  ○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하고,
      교육은 전국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기회가 균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사무 성격이 강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고지원이 필요함

▣ 건의 내용
  ○ 학교급식비의 국고 지원토록 관계기관 건의 및 공동 대응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 각 지자체별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식품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농림부) - 학교급식시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자 ´06 신규예산 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심의결과 기초생활 이상의 복지혜택은 민간자율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미반영된 바,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우리농산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을 지속 요구할 계획임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농림부 주관으로, 직영급식학교에 지원하는 쌀 저가공급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우유 무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2006-08-31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농림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변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촉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통보(전도협-20호) - 제15차협의회 건의과제 “학교급식법개정법률 재개정” 과제(15-29)와 일부 관련된 사항으로, 상기과제로 대체하여 조치코자 함 ⇒ 과제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4 - 2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 (전남)
      - 지원대상 :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교 및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 지원기준 : 1식 지원단가(친환경농산물 506원, 일반우수농산물 197원)
                        연간급식일수(유치원·초·중·고교 180일, 보육시설 250일)
      - 지원방법 : 현물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 병행지원
        ※ 2005년도 지원계획 : 1,957개 학교 335천명 / 179억원(도·시군비)
  ○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하고,
      교육은 전국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기회가 균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사무 성격이 강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고지원이 필요함

▣ 건의 내용
  ○ 학교급식비의 국고 지원토록 관계기관 건의 및 공동 대응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 각 지자체별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식품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농림부) - 학교급식시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자 ´06 신규예산 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심의결과 기초생활 이상의 복지혜택은 민간자율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미반영된 바,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우리농산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을 지속 요구할 계획임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농림부 주관으로, 직영급식학교에 지원하는 쌀 저가공급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우유 무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2006-08-31 ㅇ 소관부처 재건의 (전도협-761호) - 관계부처와의 지속협의 및 중장기적 검토계획이라는 농림부 회신과 관련,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변 요청 및 건의과제 수용촉구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통보(전도협-20호) - 제15차협의회 건의과제 “학교급식법개정법률 재개정” 과제(15-29)와 일부 관련된 사항으로, 상기과제로 대체하여 조치코자 함 ⇒ 과제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