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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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19
과제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재원부담 현황
      - 정의 : 시 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돌흘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


       ※ 지자체관내 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
      - 공사비 : 국고보조, 보상비 :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읍ㆍ면지역 통과 국도사업비는 전액 국비부담 시행함


  ○ 시의 재정형편상 보상비 확보 지난으로 공사차질 발생



▣ 건의 내용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시관내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에 대하여 건설비 전액(보상비 포함)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의2, 제56조 및 제56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도로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황인택 연락처 02-2110-644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시관내 동 구간의 공사비 뿐만 아니라 보상비도 국고에서 보조함으로써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국도의 간선기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설·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청인 시관내 국도의 보상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정부재정여건, 지방분권화 배치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간 협의가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보상비의 국가 부담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도로법 개정을 추진(´03년)하였으나, 기획예산처 관계기관 반대로 미시행 ※ 동지역의 일반국도를 건교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여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게 도로법 개정안(´03년 이창복 의원, ´05년 최인기 의원)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계류중임
2006-05-01 ㅇ 국회사무처 방문 업무협의 - 교위 입법조사관(최남근) 면담내용 ㆍ시·도 공동의견 전달과 계류법안 처리의 협조 요청 ㆍ현재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부 재정부담 초래 및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에 있어, 장기 계류될 소지가 다분함을 답변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건교부) ⇒ 2. 8일자 회신내용과 동일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관련법률의 국제 계류에 따라 17대 국회내 처리토록 소관부처ㆍ기관 방문 협의등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20호) - 洞 지역의 일반국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어 사업의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05년 최인기의원 대표발의)”이 국회(건교위)에 계류중임 ⇒ 17대국회내 처리토록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11호) ⇒ 17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2009-10-12 ㅇ 2008.10월 유종복 의원 발의, 국회에 계류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정책변경없음

[의안번호 14 - 19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재원부담 현황
      - 정의 : 시 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돌흘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

       ※ 지자체관내 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
      - 공사비 : 국고보조, 보상비 :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읍ㆍ면지역 통과 국도사업비는 전액 국비부담 시행함

  ○ 시의 재정형편상 보상비 확보 지난으로 공사차질 발생


▣ 건의 내용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시관내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에 대하여 건설비 전액(보상비 포함)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의2, 제56조 및 제56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도로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황인택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시관내 동 구간의 공사비 뿐만 아니라 보상비도 국고에서 보조함으로써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국도의 간선기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설·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청인 시관내 국도의 보상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정부재정여건, 지방분권화 배치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간 협의가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보상비의 국가 부담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도로법 개정을 추진(´03년)하였으나, 기획예산처 관계기관 반대로 미시행 ※ 동지역의 일반국도를 건교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여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게 도로법 개정안(´03년 이창복 의원, ´05년 최인기 의원)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계류중임
`2006-05-01 ㅇ 국회사무처 방문 업무협의 - 교위 입법조사관(최남근) 면담내용 ㆍ시·도 공동의견 전달과 계류법안 처리의 협조 요청 ㆍ현재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부 재정부담 초래 및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에 있어, 장기 계류될 소지가 다분함을 답변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건교부) ⇒ 2. 8일자 회신내용과 동일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관련법률의 국제 계류에 따라 17대 국회내 처리토록 소관부처ㆍ기관 방문 협의등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1-08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20호) - 洞 지역의 일반국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어 사업의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05년 최인기의원 대표발의)”이 국회(건교위)에 계류중임 ⇒ 17대국회내 처리토록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11호) ⇒ 17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2009-10-12 ㅇ 2008.10월 유종복 의원 발의, 국회에 계류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정책변경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