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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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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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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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교육협력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교육복지기획과 |
담당자 | 양현오 | 연락처 | 02-2100-652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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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24호) | |
2008-11-04 | o 검토결과 회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 5860호) o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 검토중, 일부수용) -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전입금 국가지원은 일반회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 학교용지 무상공급 적용시기는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이며 개발에 따른 각종 세수가 증가되는 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학교용지 매입재원을 조정하여 자치단체 부담을 축소할 경우 그 축소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되어 학교신증설 및 교육여건 개선의 차질 등으로 공교육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취등록세 삭제는 어려움 - 다만 법개정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용지가격 인하(20%),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50%)등으로 지자체 부담이 많이 경감될 전망임 | |
2008-11-27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89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이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 실시 | |
2009-09-23 | o 2009년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주체가 학교용지 경비의 100% 부담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요구액(‘95년 ~ ’07년) : 전국 2조 8,072억원
- 전국 시도 부담액 : 8,402억원 (교육청 요구액 대비 1조,9669억원 미부담)
※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매입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08년 ~’11년간 경기도의 매입비 부담액(추정)은 연평균 약 4,300억원
o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근거 규정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매입비의 부담(제4조제4항),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제6조) 등
o 법령상 흠결로 인한 학교용지 부담제도 운영 결함
- ‘95. 12. 29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기준이 없어 법률사문화
- ‘00. 1. 28 부담금 산정기준 보완 법률 개정
- 경기도의 경우 : ‘01. 3. 15 학교용지부담금 조례 제정 운영
o ’05년 감사원 감사이전 까지 국가가 전담하던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시도 부담 전가
【 건의 내용 】
o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부담액중 과거분 미전입금 국가지원대책 건의
o ’08. 7. 4. 제9차 경제정책 조정회의 합의사항 보완 및 조기 제도개선 추진
- 2,000세대 이상 학교용지 무상공급 법 적용시기 조정 : 개발계획 승인분→실시계획 승인분
- 학교용지 매입재원의 합리적 조정 : 부담재원 중 취등록세 삭제
시/도 | 경기도 | 부서 | 교육협력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교육복지기획과 |
담당자 | 양현오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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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 o 과제 건의 (전도협 - 324호) |
`2008-11-04 | o 검토결과 회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 5860호) o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 검토중, 일부수용) -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전입금 국가지원은 일반회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 학교용지 무상공급 적용시기는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이며 개발에 따른 각종 세수가 증가되는 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학교용지 매입재원을 조정하여 자치단체 부담을 축소할 경우 그 축소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되어 학교신증설 및 교육여건 개선의 차질 등으로 공교육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취등록세 삭제는 어려움 - 다만 법개정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용지가격 인하(20%), 부담금 부과요율 인상(50%)등으로 지자체 부담이 많이 경감될 전망임 |
`2008-11-27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89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이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 실시 |
`2009-09-23 | o 2009년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주체가 학교용지 경비의 100% 부담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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