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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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당초 국비 보조율 30%로 확정된 사업임에도 20%만 교부시 차액 10%는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함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추가부담 요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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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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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부서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기획과 |
담당자 | 최현재 | 연락처 | 02-3704-271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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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 o 과제 건의 (전도협 - 193호) | |
2008-06-24 | o 검토결과 회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과)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기획과 / 수용) - 2008년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을 현재 30% 확보하여 실행지침을 마련하였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음 - 제4조 별표 1.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 : 현행 20% → 30% | |
2008-06-25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호) -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이 30%로 확정됨 |
【 현황 및 문제점 】
o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국조보조금 기준보조율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20%(『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o ‘08 예산반영시 기획재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감안 보조율 30%를 적용 반영
- 7개 광역(13개 기초)자치단체, 14개 공공도서관, 국비 9,044백만원 반영
o 현재, 문광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보조율 20%를 적용하여 교부 검토 중
-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 이용관계로 5월중 교부예정
o 당초 국비 보조율 30%로 확정된 사업임에도 20%만 교부시 차액 10%는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함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추가부담 요인 발생
- 국비보조율 20%적용시 추가확보 총지방비 : 7,710백만원(‘08년도 : 2,985백만원)
o ‘08년도 준공예정인 도서관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준공 불가사태 발생우려
- 4개 광역(6개 기초)자치단체, 7개 공공도서관
【 건의 내용 】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 제4조 별표 1.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 : 현행 20% → 30%
o ‘08 정부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조기교부 가능토록 근거 마련 등 특별대책 강구(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간의 긴밀한 협조)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부서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기획과 |
담당자 | 최현재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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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 o 과제 건의 (전도협 - 193호) |
`2008-06-24 | o 검토결과 회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과)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기획과 / 수용) - 2008년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을 현재 30% 확보하여 실행지침을 마련하였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음 - 제4조 별표 1.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 : 현행 20% → 30% |
`2008-06-25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호) -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이 30%로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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