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9
과제명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에 10% 미만도 출자(출연)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 반영 건의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안전행정부 부서 공기업과
담당자 황보 란 연락처 2100-382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3-14 □ 검토 의견 ○ 지방공기업법 상의 제3섹터(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 - (경영실태) ‘11년 말 기준 경영성과 △771억원, 부채비율 273% ○ 그러나, 제3섹터의 경영성과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는 미흡한 수준 - 출자&&&&�출연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치단체가 검사&&&&�지도권(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주식양도권 및 해산청구권(동법 제77조6②)을 가짐 - 지분율이 극히 낮은 경우 민간투자자가 지자체의 명의만 이용할 뿐 지자체의 실질적 역할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특히, 하한선인 10%는 지자체가 상법상 해산판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지분율로 지자체의 감독&&&&�지도를 위하여 필요 ○ 또한 현재 지자체 지분율이 10% 미만인 제3섹터는 총 3개로 전체의 9.4%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크게 억제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3섹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비중 현황 구분 총 계 10%미만* 10%이상∼25%미만 25% 이상 개수 32 3 7 22

[의안번호 26 - 09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에 10% 미만도 출자(출연)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 반영 건의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안전행정부 부서 공기업과
담당자 황보 란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3-14 □ 검토 의견 ○ 지방공기업법 상의 제3섹터(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 - (경영실태) ‘11년 말 기준 경영성과 △771억원, 부채비율 273% ○ 그러나, 제3섹터의 경영성과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는 미흡한 수준 - 출자&&&&�출연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치단체가 검사&&&&�지도권(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주식양도권 및 해산청구권(동법 제77조6②)을 가짐 - 지분율이 극히 낮은 경우 민간투자자가 지자체의 명의만 이용할 뿐 지자체의 실질적 역할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특히, 하한선인 10%는 지자체가 상법상 해산판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지분율로 지자체의 감독&&&&�지도를 위하여 필요 ○ 또한 현재 지자체 지분율이 10% 미만인 제3섹터는 총 3개로 전체의 9.4%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크게 억제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3섹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비중 현황 구분 총 계 10%미만* 10%이상∼25%미만 25% 이상 개수 32 3 7 22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