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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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신설 및 보조율 확대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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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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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류 은 주 | 연락처 | 053-803-391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예산과 |
담당자 | 강 석 원 | 연락처 | 02-2150-753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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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7-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장기검토 - 중앙 집중적인 도서관정책과 관종별로 분산 시행한 도서관 서비스를 시도 지역단위로 조정,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이 건립되어야함 ※ 근 거 : 도서관법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등) -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은 ‘광특회계 지역계정’으로 편성되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국비 40%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비를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공동부담하고 있음 ※ 건립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기준) - 국가 30%, 시도 35%, 시군구 35%, 부지매입비 : 구군 -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지방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대표도서관 건립의 저해요인 발생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은 인정되나, 한정된 광특예산으로 국비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적정성, 국고보조율, 지원 상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액 : 평균 건축비 200억원의 70%인 140억원 (전남의 경우 건축면적 11,000㎡×㎡당 건축비 180만원〓198억원)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 장기검토 - 도서관 건립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내 세부내역사업으로,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 추진하는 사업임 - 박물관, 미술관 등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받는 타 사업 및 지역의 대규모도서관 사업을 기완료한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서울, 광주, 인천, 대전, 제주 등 5개소) | |
2011-11-07 | ○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은 ‘광특회계 지역계정’으로 편성되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국비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09. 3. 25 도서관법 개정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의무화가 ‘지정 및 설립’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되었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운영 의무화(도서관법 제22조제1항, ‘06. 10월 공포, ’07. 4월 시행)
○ 지역 대표도서관 건립 시 공공도서관 건립 국비보조율 적용
-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분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사업비 : 국가 30%, 시도 35%, 구군 35%, 용지매입비 : 군구
○ 지역 대표도서관 제도 신설 취지는 기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도서관시책 수립 및 집행을 광역단체로 하여금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으로,공공도서관 건립과 동일하게 국고보조율 30%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상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조기 정착 애로
- 대표도서관 : 시도 권역 내 있는 모든 관종별 도서관을 총괄한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 자료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도서관 임
- 공공도서관 : 자료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위주
○ 현재 시도에서 설립 후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을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다시 지자체 소속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교육청의 조직문제, 지자체의 예산 부담 등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실현 불가능
【 건의 내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에 지역 대표도서관 건립지원 항목 신설
○ 지역 대표도서관 국고보조율을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70%로 지원 건의(대표 도서관으로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 포함)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류 은 주 | 연락처 | 053-803-3914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예산과 |
담당자 | 강 석 원 | 연락처 | 053-803-3914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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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7-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장기검토 - 중앙 집중적인 도서관정책과 관종별로 분산 시행한 도서관 서비스를 시도 지역단위로 조정,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이 건립되어야함 ※ 근 거 : 도서관법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등) -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은 ‘광특회계 지역계정’으로 편성되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국비 40%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비를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공동부담하고 있음 ※ 건립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기준) - 국가 30%, 시도 35%, 시군구 35%, 부지매입비 : 구군 -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지방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대표도서관 건립의 저해요인 발생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은 인정되나, 한정된 광특예산으로 국비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적정성, 국고보조율, 지원 상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함 ※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액 : 평균 건축비 200억원의 70%인 140억원 (전남의 경우 건축면적 11,000㎡×㎡당 건축비 180만원〓198억원)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 장기검토 - 도서관 건립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내 세부내역사업으로,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 추진하는 사업임 - 박물관, 미술관 등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받는 타 사업 및 지역의 대규모도서관 사업을 기완료한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서울, 광주, 인천, 대전, 제주 등 5개소) |
`2011-11-07 | ○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은 ‘광특회계 지역계정’으로 편성되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국비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09. 3. 25 도서관법 개정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의무화가 ‘지정 및 설립’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되었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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