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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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채 차입선 확보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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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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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이 환 태 | 연락처 | 032-440-226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재정정책과 |
담당자 | 홍 성 철 | 연락처 | 02-2100-410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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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장기검토 - ’09. 4월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자기금 3.8조원을 활용하여 지방의 추가 발행 지방채를 최대한 인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교부세 감액분 지원 2.2조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및 기타 투자사업 지원 1.6조원) - 현재, 자치단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자기금 배정방안을 검토중이며,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천이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가 최대한 공자기금에서 인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참고)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자기금 수준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은 조달금리와 지방채 인수금리간 차이로 국책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09. 4.29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2011-11-07 | ○점검결과 변동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 (지방채 추가발행 규모 : 2조6,441억원)
※ 세입(지방세)결손분에 대한 포괄지방채 및 추가발행 지방채는 공자기금에서 인수를 기대(정부의 지원약속)
○ 경제위기시 실행예산편성 등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세수의 결손이 예측됨에도 일시차입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조기 집행( 일시차입액 : 2조7,651억원)
○ 정부추경 결과 공자기금은 지방교부세 결손분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만 인수키로 결정
○ 세입결손분에 대한 포괄지방채 및 추가발행 지방채의 차입선 확보 곤란
- 금융채는 단기(5년 정도), 상대적인 고리임에도 확보에 어려움
- 금융채 확보 성공 시에도 단기 고리채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요인
【 건의 내용 】
○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 등)이 공자기금 수준의 조건으로 세입결손분에 대한 포괄지방채 및 추가 발행 지방채 인수토록 건의
-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제4항에 의거 지방채 인수가능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이 환 태 | 연락처 | 032-440-226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재정정책과 |
담당자 | 홍 성 철 | 연락처 | 032-440-226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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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장기검토 - ’09. 4월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자기금 3.8조원을 활용하여 지방의 추가 발행 지방채를 최대한 인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교부세 감액분 지원 2.2조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및 기타 투자사업 지원 1.6조원) - 현재, 자치단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자기금 배정방안을 검토중이며,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천이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가 최대한 공자기금에서 인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참고)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자기금 수준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은 조달금리와 지방채 인수금리간 차이로 국책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09. 4.29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1-11-07 | ○점검결과 변동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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