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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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행정기관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규정 개선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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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 근로기준법 제2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동 별표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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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 대 중 | 연락처 | 062-613-288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노동부 | 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담당자 | 임 한 일 | 연락처 | 02-2110-721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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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 수용곤란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노후생활 및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민영보험과 달리 사회연대성 원리와 강제가입을 그 특징으로 함 -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함 -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고용 상태가 매우 안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 대해서만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참고로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어 귀 기관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 |
2011-11-07 | ○ ´10. 6.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이 상정되어 현재 국회 계류중임(청원경찰의 고용보험 가입을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임의가입으로 변경)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을 납부하여 왔으나,「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3호에 의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08.12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 부과
○ 관계법령 미개정 시 청원경찰 기여금과 고용보험료 이중 납부로 재정부담 증가
- 기 여 금 : 기관부담금(보수예산의 8.5%), 개인부담금(보수예산의 8.5%)
- 고용보험 : 기관부담금(임금총액의 1.3%), 개인부담금(임금총액의 0.45%)
※ 고용보험료는 3년간 소급적용으로 부담 가중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 행정기관도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 예상
【 건의 내용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제2항 제3호 신설
- 청원경찰법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를 받고 있음.
○ 청원경찰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적용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시기를 특정하여 시행
- 우리 市 등 특정 지자체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 이전에 평등원칙위배로 위법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 대 중 | 연락처 | 062-613-288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노동부 | 부서 | 고용보험정책과 |
담당자 | 임 한 일 | 연락처 | 062-613-288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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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
`2009-08-2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 수용곤란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노후생활 및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민영보험과 달리 사회연대성 원리와 강제가입을 그 특징으로 함 -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함 -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고용 상태가 매우 안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 대해서만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참고로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어 귀 기관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
`2011-11-07 | ○ ´10. 6.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이 상정되어 현재 국회 계류중임(청원경찰의 고용보험 가입을 별정직 공무원과 같이 임의가입으로 변경)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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