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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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12
과제명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제한특임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이내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5항 제4호)
  o 공임시험의 경우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할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합격자 선발 규정이 없어 적기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
   ※ 면접시험 포기할 경우는 추가합격자 결정토록 규정(임용령 제50조 제4항)
  o 공임시험으로 선발된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시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 등이 소요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o 당해 연도 결원을 당해 연도에 모두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필요



【 건의 내용 】
  o 공임시험의 경우에도 제한특임시험의 경우처럼,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류재승 연락처 042-220-316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인사여성제도팀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수용곤란 o 공무원 채용은 현 결원율, 퇴직률 등 예상 결원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o 합격후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면 2년의 기간동안 결원발생에 따라 임용되므로 퇴직인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활용하거나, 채용기간이 짧은 특별채용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한 결원보충 o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하면 또다시 임용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칫 공채나 특채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o 다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신분관계가 지속되거나, 미임용될 경우 불평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무계획적인 인사행정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있고, o 따라서, 예비합격자제도는 인사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체 수험생의 입장에서나 임용기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많으므로 도입하기 곤란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규정개정 관련 변동사항 없으며 추가적 대응논리 마련하여 재건의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7 - 12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신설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제한특임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이내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5항 제4호)
  o 공임시험의 경우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할 경우,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합격자 선발 규정이 없어 적기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
   ※ 면접시험 포기할 경우는 추가합격자 결정토록 규정(임용령 제50조 제4항)
  o 공임시험으로 선발된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시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 등이 소요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o 당해 연도 결원을 당해 연도에 모두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필요


【 건의 내용 】
  o 공임시험의 경우에도 제한특임시험의 경우처럼,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류재승 연락처 042-220-3168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인사여성제도팀
담당자 연락처 042-220-3168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수용곤란 o 공무원 채용은 현 결원율, 퇴직률 등 예상 결원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o 합격후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면 2년의 기간동안 결원발생에 따라 임용되므로 퇴직인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활용하거나, 채용기간이 짧은 특별채용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한 결원보충 o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하면 또다시 임용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칫 공채나 특채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o 다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신분관계가 지속되거나, 미임용될 경우 불평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무계획적인 인사행정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있고, o 따라서, 예비합격자제도는 인사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체 수험생의 입장에서나 임용기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많으므로 도입하기 곤란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규정개정 관련 변동사항 없으며 추가적 대응논리 마련하여 재건의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