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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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13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현행 지방재정법 제144조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5호)」은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시 금품 또는 식사제공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o 주요정책 및 각종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격무로 고생한 직원에 대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없고 식사제공만 허용하고 있어
 o 격려금품 제공이 가능한 현장근무자,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 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건의 내용 】
 o 주요정책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격무부서 직원에 대해서도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개정 건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회계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회계공기업과
담당자 조대정 연락처 02-2100-390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수용불가) -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 시 발생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 기존의 포괄적 집행기준으로 인한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특히,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한정적으로 사용 필요 - 따라서 현장근무자,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 현업(현장)근무자 격려시 현장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운 경우 격려금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정책 및 시책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 -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정책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인 점을 감안할 때 식사제공 이외 격려금품 지급은 예산낭비의 우려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7 o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시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0-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취지는 과거 금권,관 권선거폐해가 만연했던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 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아목은 기부행위의 엄격한 금지 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외로 기부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차&񗝔하급기관 소속직원에게까지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도록 기 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 게 금지하는 취지에 맞지 않음 《회계공기업과 의견》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 부의금품을 산 하기관직원에게는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관련은 기관별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자 율적으로 시행토록 함(행안부 자체 방침에 의거) ⇒ 과제 종결

[의안번호 20 - 1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현행 지방재정법 제144조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5호)」은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시 금품 또는 식사제공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o 주요정책 및 각종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격무로 고생한 직원에 대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없고 식사제공만 허용하고 있어
 o 격려금품 제공이 가능한 현장근무자,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근무 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건의 내용 】
 o 주요정책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격무부서 직원에 대해서도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개정 건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회계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회계공기업과
담당자 조대정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수용불가) -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 시 발생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 기존의 포괄적 집행기준으로 인한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특히,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한정적으로 사용 필요 - 따라서 현장근무자,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 현업(현장)근무자 격려시 현장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운 경우 격려금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정책 및 시책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 -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정책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인 점을 감안할 때 식사제공 이외 격려금품 지급은 예산낭비의 우려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7 o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시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0-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취지는 과거 금권,관 권선거폐해가 만연했던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바 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아목은 기부행위의 엄격한 금지 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외로 기부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차&񗝔하급기관 소속직원에게까지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도록 기 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 게 금지하는 취지에 맞지 않음 《회계공기업과 의견》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 부의금품을 산 하기관직원에게는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관련은 기관별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자 율적으로 시행토록 함(행안부 자체 방침에 의거)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