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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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21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의무 실시 규정(법 제19조)
     - 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o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시행령 제8조)
     - 경영평가의 시기(매 회계년도 종료 후 5월 이내) 및 방법 등 규정
 o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시행령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시?도지사에게 경영평가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감독 자율권 저해
     - 지자체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가 법령에 의해 통제하는 것은 자기결정의 원리를 침해
 o 자율적이고 지역적합적 평가 곤란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 공통적 기준으로 경영평가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곤란


 


【 건의 내용 】
 o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건의(민법 및 조례로 대체)
 o 단기적으로 법 제19조(경영평가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 이양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경영 연락처 02-2100-297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19 o 과제 건의 (전도협 - 309호)
2008-10-07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수용불가) - 자치단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06.3.3개정)은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출연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현행 법률 폐지는 곤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지방출연 연구원 포함)의 평가결과는 총리산하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매년 회계연도 종료 5월이내에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행안부는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계획을 참작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어 자치단체 자율권 침해는 미약 - 따라서, 현재 출연연구원의 운영 및 감독 권한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에 있는 만큼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 규칙으로 이양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8 o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신중히 검토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o ‘11. 8월경 지방분권촉진위 제1실무위원회에 자료 제출 논의 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20 - 2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의무 실시 규정(법 제19조)
     - 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o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시행령 제8조)
     - 경영평가의 시기(매 회계년도 종료 후 5월 이내) 및 방법 등 규정
 o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시행령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시?도지사에게 경영평가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감독 자율권 저해
     - 지자체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가 법령에 의해 통제하는 것은 자기결정의 원리를 침해
 o 자율적이고 지역적합적 평가 곤란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 공통적 기준으로 경영평가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곤란

 

【 건의 내용 】
 o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건의(민법 및 조례로 대체)
 o 단기적으로 법 제19조(경영평가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 이양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경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19 o 과제 건의 (전도협 - 309호)
`2008-10-07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수용불가) - 자치단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06.3.3개정)은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출연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현행 법률 폐지는 곤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지방출연 연구원 포함)의 평가결과는 총리산하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매년 회계연도 종료 5월이내에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행안부는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계획을 참작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어 자치단체 자율권 침해는 미약 - 따라서, 현재 출연연구원의 운영 및 감독 권한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에 있는 만큼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 규칙으로 이양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8 o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신중히 검토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o ‘11. 8월경 지방분권촉진위 제1실무위원회에 자료 제출 논의 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