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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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교통수당 운영현황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 만 65세이상 노인 / 현금지급 (정액제) / 지방비 부담 / 지자체별 차등지원제도 - '05 지원계획(인천) : 169,549명 26,143백만원
○ 노인복지예산의 특정사업(노인교통수당) 편중 (42%) / 노인교통수당의 실효성 의문 및 노인연금성격 으로의 퇴색변질 우려 /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존재 / 명확한 법적 지급근거 미흡
▣ 건의 내용 ○ 제도의 통폐합·폐지 또는 대상범위 재조정 : 경로교통수단→노령수당 전환, 경로연금지급제도와 통폐합, 65세→70세 조정 등 ○ 국고보조금 지원 부활 / 현금지급→교통카드지원제도 검토 ○ 전국적 통일 시행지침 시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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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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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가정청소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 부서 | 노인복지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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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보건복지부) - 노인교통수당은 94. 1. 1이후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자체별 재정규모, 주민수요 등을 고려 자율적 운영 - 11여년간 자치업무로 정착되어 왔고, 또한 국고지원 노인복지사업의 상당부문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이양된 상태임 →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13개사업, 1,982억원) 지방 이양 → 자치업무로 정착된 노인교통수당업무를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함은 곤란 ※ 노인교통수당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연례적으로 국고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차등지원 등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시 조례, 규칙 제정을 통해 운영 가능) |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정부의견의 수용방향으로 종결처리하되,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교통수당 운영현황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 만 65세이상 노인 / 현금지급 (정액제) / 지방비 부담 / 지자체별 차등지원제도
- '05 지원계획(인천) : 169,549명 26,143백만원
○ 노인복지예산의 특정사업(노인교통수당) 편중 (42%) / 노인교통수당의 실효성 의문 및 노인연금성격
으로의 퇴색변질 우려 /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존재 / 명확한 법적 지급근거 미흡
▣ 건의 내용
○ 제도의 통폐합·폐지 또는 대상범위 재조정
: 경로교통수단→노령수당 전환, 경로연금지급제도와 통폐합, 65세→70세 조정 등
○ 국고보조금 지원 부활 / 현금지급→교통카드지원제도 검토
○ 전국적 통일 시행지침 시달 요망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가정청소년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 부서 | 노인복지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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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보건복지부) - 노인교통수당은 94. 1. 1이후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자체별 재정규모, 주민수요 등을 고려 자율적 운영 - 11여년간 자치업무로 정착되어 왔고, 또한 국고지원 노인복지사업의 상당부문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이양된 상태임 →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13개사업, 1,982억원) 지방 이양 → 자치업무로 정착된 노인교통수당업무를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함은 곤란 ※ 노인교통수당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연례적으로 국고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차등지원 등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시 조례, 규칙 제정을 통해 운영 가능)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정부의견의 수용방향으로 종결처리하되,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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