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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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내 공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에 대한 2중규제 현황 - 자연공원법 : 용적율 180% 이하로 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적률 150% 이하로 규정 ○ 자연공원지역내 우선시되는 특별법은 자연공원법이 타당함
▣ 건의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개정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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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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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관광개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엄정희 사무관 | 연락처 | 02-2110-816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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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이 80%이하임에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경우,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중임 ㆍ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100%. 단, 자연공원내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150% - 관리지역내에서의 기반시설 확보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도 용적률이 최대 150%인 점을 감안할 때,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자연공원내에서의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는 곤란함 |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5.11.11, 대통령령 제19130호) ㆍ개정 이유 :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아니하므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당해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 ㆍ개정 내용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용적률 100%이하 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는 150%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이하로 함 | |
2006-03-16 | ㅇ 추진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251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공원내 공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에 대한 2중규제 현황
- 자연공원법 : 용적율 180% 이하로 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적률 150% 이하로 규정
○ 자연공원지역내 우선시되는 특별법은 자연공원법이 타당함
▣ 건의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개정 요망
시/도 | 강원도 | 부서 | 관광개발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엄정희 사무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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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이 80%이하임에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경우,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중임 ㆍ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100%. 단, 자연공원내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150% - 관리지역내에서의 기반시설 확보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도 용적률이 최대 150%인 점을 감안할 때,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자연공원내에서의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는 곤란함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05.11.11, 대통령령 제19130호) ㆍ개정 이유 :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아니하므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당해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 ㆍ개정 내용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용적률 100%이하 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는 150%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는 200%이하로 함 |
`2006-03-16 | ㅇ 추진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251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기타 개선사항 의견제출 요청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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