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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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노인단독), 118.4만원(노인부부) 이하 o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지원 - 노인단독 : 20,000원~91,200원, 노인부부 : 40,000원~145,900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은 상관 없음 o 비용부담 -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40%~90% 국고 차등지원 o 년도별 지원실적
※ 보조비율 = 70 : 18 : 12 (국비:시비:군․구비) □ 문 제 점 o 시민들의 연금액 상향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음 o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연금 증액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기초노령연금 지급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임. o 기초노령연금액 전액 국비 지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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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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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기초노령연금과 | ||||||||||||||||||||||||||||||
담당자 | 연락처 | 2023-837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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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기초노령연금은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 재원 부담의 공유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원 공동부담이 일정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국고보조는 바람직 하지 않음 - 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별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여 차등 보조중임 *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까지 국고차등보조(전국 229개 시군구 중 90% 지원이 67개)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노인단독), 118.4만원(노인부부) 이하
o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지원
- 노인단독 : 20,000원~91,200원, 노인부부 : 40,000원~145,900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은 상관 없음
o 비용부담
-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40%~90% 국고 차등지원
o 년도별 지원실적
구분 |
노인 인구수 |
대상자수 |
수급 비율 |
예산액 (단위:천원) |
지원기준액(단위:원) |
2008년 |
215,860 |
134,125 |
62% |
98,889,876 |
○ 노인단독 : 20,000 ~ 84,000 ○ 노인부부 : 20,000 ~ 134,000 |
2009년 |
221,208 |
157,508 |
71% |
151,907,987 |
○ 노인단독 : 20,000 ~ 88,000 ○ 노인부부 : 20,000 ~ 140,800 |
2010년 |
225,683 |
164,124 |
72% |
164,470,602 |
○ 노인단독 : 20,000 ~ 90,000 ○ 노인부부 : 40,000 ~ 144,000 |
2011년 |
237,805 |
172,224 |
72% |
170,588,918 |
○ 노인단독 : 20,000 ~ 91,200 ○ 노인부부 : 40,000 ~ 145,900 |
※ 보조비율 = 70 : 18 : 12 (국비:시비:군․구비)
□ 문 제 점
o 시민들의 연금액 상향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음
o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연금 증액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기초노령연금 지급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임.
o 기초노령연금액 전액 국비 지원 건의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기초노령연금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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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기초노령연금은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 재원 부담의 공유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원 공동부담이 일정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국고보조는 바람직 하지 않음 - 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별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여 차등 보조중임 *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까지 국고차등보조(전국 229개 시군구 중 90% 지원이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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