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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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고속철도역 등 교통결절점의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국 8개 지역의 시범사업 선정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계교통․환승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국비 지원 ※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비 : 5,000억원(국비 432, 시비 328, 민자 4,240)
□ 문 제 점 o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를 총사업비의 10%이내로 한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o 수도권과 달리 투자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민자유치가 어려워 복합환승센터 건설 애로 □ 건 의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범위 삭제 (시행령 제54조 개정) o 국유철도시설 점용시 점용료 50%를 감면토록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2009.6) 제8조 규정에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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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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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회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광역교통과/철도운영과 | |||||||||||
담당자 | 연락처 | 2110-8663/2110-884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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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국비지원비율 상향) 민자를 유치하여 환승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곤란 -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자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및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할 필요 ※ 환승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국가기간센터는 70%, 광역센터는 50% 범위 ○ (점용료 감면) 철도역사와 국가에 귀속되는 환승시설에 대한 점용료 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환승지원시설(영리를 목적으로 분양?임대하여 민간이 운영)까지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수용곤란 |
□ 기본현황 및 실태
o 고속철도역 등 교통결절점의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국 8개 지역의 시범사업 선정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계교통․환승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국비 지원
※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비 : 5,000억원(국비 432, 시비 328, 민자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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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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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범 전면개정(’09.6) 및 동법 하위법령 정비(’10. 1) ◇ 국토해양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10. 8. 11)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전국 8개 지역 선정(’10. 12. 3) * (’10) 동대구․울산․익산․송정역, (’11) 대곡․부전․동래․남춘천역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공청회(’11. 6.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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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o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를 총사업비의 10%이내로 한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o 수도권과 달리 투자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민자유치가 어려워 복합환승센터 건설 애로
□ 건 의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범위 삭제 (시행령 제54조 개정)
o 국유철도시설 점용시 점용료 50%를 감면토록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2009.6) 제8조 규정에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 추가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회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광역교통과/철도운영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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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국비지원비율 상향) 민자를 유치하여 환승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곤란 -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자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및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할 필요 ※ 환승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국가기간센터는 70%, 광역센터는 50% 범위 ○ (점용료 감면) 철도역사와 국가에 귀속되는 환승시설에 대한 점용료 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환승지원시설(영리를 목적으로 분양?임대하여 민간이 운영)까지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수용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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