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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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전국적 광역사회복지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충북과 전국에는 초광역 성격의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 충북도의 경우 매년 78억원, 음성군의 경우 54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도 비슷한 현실 - ‘76년 설립된 음성 꽃동네의 경우 전체 입소인원 2,053명 중 음성군민은 7.4%에 불과함에도 음성군 전체 복지예산의 30%가 꽃동네에 편중 □ 문 제 점 ❍ 광역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재정 투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무이나 시설이 입지된 해당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 전국적 기능의 대규모 광역적 사회복지시설은 과중한 지방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확대 요구가 증대 □ 건의사항 ❍ 전국적 기능을 가진 광역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의 확대 및 전액 국비지원 필요 - 사회복지문제는 국가가 담당해야할 사무이고, 광역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도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인프라 시설이므로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지원방식의 변경을 통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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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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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지역복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2023-804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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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현재 지자체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음 ○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복지수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것으로 국고지원은 신중한 고려 필요 ○ 다만, 복지수요 증가로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향후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 기본현황 및 실태
❍ 충북과 전국에는 초광역 성격의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 충북도의 경우 매년 78억원, 음성군의 경우 54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도 비슷한 현실
- ‘76년 설립된 음성 꽃동네의 경우 전체 입소인원 2,053명 중 음성군민은 7.4%에 불과함에도 음성군 전체 복지예산의 30%가 꽃동네에 편중
□ 문 제 점
❍ 광역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재정 투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무이나 시설이 입지된 해당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 전국적 기능의 대규모 광역적 사회복지시설은 과중한 지방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확대 요구가 증대
□ 건의사항
❍ 전국적 기능을 가진 광역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의 확대 및 전액 국비지원 필요
- 사회복지문제는 국가가 담당해야할 사무이고, 광역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도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인프라 시설이므로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지원방식의 변경을 통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지역복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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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현재 지자체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음 ○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복지수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것으로 국고지원은 신중한 고려 필요 ○ 다만, 복지수요 증가로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향후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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