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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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환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2005년 67개 복지분야 사업의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세 지원 ▸국고사업(생활시설운영)의 지방이양 전후 예산액 비교
□ 문 제 점 ❍ 분권교부세 지원액 부족으로 지방의 재정난 가중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연 17%)에 따라 복지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나 운영비 부담으로 시설설치 기피 부작용 속출 충북 음성 꽃동네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건축계획(8동 7,200㎡)에 대해 음성군이 사업계획 수립 거부 ⇒ (사유) 매년 24억원 운영비 부담 ❍ 생활시설의 경우 전국에서 입소하고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 필요 음성 꽃동네 입소자 2,053명중 음성군민은 7.4%에 불과 □ 건의사항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2008. 4월 감사원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 에서도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의 지방이양사업 부적정 지적 및 국고보조사업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증액조정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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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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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지역복지과 | |||||||||||||||||||||||||||||
담당자 | 연락처 | 2023-804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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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지자체 정책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역복지수요의 신속한 반영 등 지방이양사업의 장점을 감안하여 국고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다만, 복지수요 증가로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향후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 기본현황 및 실태
❍ 2005년 67개 복지분야 사업의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세 지원
▸국고사업(생활시설운영)의 지방이양 전후 예산액 비교
구 분 |
2004년 (이양 前) |
2009년 (이양 後) |
증감내역 | ||||||
계 |
국비 |
지방비 |
계 |
분권 |
지방비 |
계 |
국비(분권) |
지방비 | |
생활시설 운 영 |
272억 |
189억 |
83억 |
668억 |
323억 |
345억 |
396억 (146%증) |
134억 (71%증) |
262억 (316%증) |
□ 문 제 점
❍ 분권교부세 지원액 부족으로 지방의 재정난 가중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연 17%)에 따라 복지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나 운영비 부담으로 시설설치 기피 부작용 속출
충북 음성 꽃동네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건축계획(8동 7,200㎡)에 대해 음성군이 사업계획 수립 거부 ⇒ (사유) 매년 24억원 운영비 부담
❍ 생활시설의 경우 전국에서 입소하고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 필요
음성 꽃동네 입소자 2,053명중 음성군민은 7.4%에 불과
□ 건의사항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2008. 4월 감사원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 에서도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의 지방이양사업 부적정 지적 및 국고보조사업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증액조정 권고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지역복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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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지자체 정책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역복지수요의 신속한 반영 등 지방이양사업의 장점을 감안하여 국고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다만, 복지수요 증가로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향후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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