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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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실태 ○ 하천법에 국가하천 시설비용은 국고부담, 유지보수비는 시․도지사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낙동강사업(본류)과 병행한 지류하천 정비 부진 ▹ 지방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40% 부담 ▹ 소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50% 부담 ▹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보수비 : 전액 지방비 부담 □ 문제점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대폭적인 부담 증가 ▹ 201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 전국 250억(국비 50, 지방비 200) ○ 지류하천 침식방지 사업 필요 ▹ 본류 합류 지방하천 침식방지 하상유지공 설치 ▹ 보(堡) 설치로 인한 본류 수위 상승대비 지방하천 노후제방 정비 □ 건의사항 ○ 하천법 개정(제 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 낙동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에 국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액 국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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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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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하천계획과/하천운영과 |
담당자 | 이부영/김인/노인균 | 연락처 | 2110-840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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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액 국비지원은 곤란 - 국가에서 보조하는 유지?보수비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일부 수용) ○ 예산당국에서 국고재정 부담에 따라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부정적이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 지속적인 협의추진(지속검토) ○ 4대강 사업구간에 합류되는 지류하천에는 하상유지공을 설치중이며, 보 담수로 인한 지방하천의 배수영향 여부는 현장조사 실시 후 대책 강구 계획(지속 검토) |
□ 현 실태
○ 하천법에 국가하천 시설비용은 국고부담, 유지보수비는 시․도지사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낙동강사업(본류)과 병행한 지류하천 정비 부진
▹ 지방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40% 부담
▹ 소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50% 부담
▹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보수비 : 전액 지방비 부담
□ 문제점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대폭적인 부담 증가
▹ 201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 전국 250억(국비 50, 지방비 200)
○ 지류하천 침식방지 사업 필요
▹ 본류 합류 지방하천 침식방지 하상유지공 설치
▹ 보(堡) 설치로 인한 본류 수위 상승대비 지방하천 노후제방 정비
□ 건의사항
○ 하천법 개정(제 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 낙동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에 국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액 국비지원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하천계획과/하천운영과 |
담당자 | 이부영/김인/노인균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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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액 국비지원은 곤란 - 국가에서 보조하는 유지?보수비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일부 수용) ○ 예산당국에서 국고재정 부담에 따라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에 부정적이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 지속적인 협의추진(지속검토) ○ 4대강 사업구간에 합류되는 지류하천에는 하상유지공을 설치중이며, 보 담수로 인한 지방하천의 배수영향 여부는 현장조사 실시 후 대책 강구 계획(지속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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