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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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통해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대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용도별 자가통신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축 o현행 법률(정보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설치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지자체에서 개별 설치한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목적외 다른용도로 활용 및 연계 불가 * 지자체에서 설치?운영중인 방범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용, 주정차 단속 CCTV는 개별 용도만 활용 o 용도별로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과잉 초래 및 막대한 구축 소요 ? 건의사항 o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을 통해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경우에 한해 상호 활용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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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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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방송통신위원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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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2-07-05 | □ 검토 의견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CCTV 신규 설치에 준하는 절차(행정예고, 설명회 등)를 거치는 경우 설치 목적을 추가할 수 있음 ※ 단, CCTV 설치 목적 추가시 안내판 및 CCTV 운영관리 방침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동 건의 과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지 않음 【방송통신위원회】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방통위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내 자가통신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방안을 마련 - 해당 u-City 내의 통합운용센터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例 : 통합정보관리서버)와 이용기관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City 내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허용 ○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기의 운용·조작 까지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행안부 소관) ○ 따라서, 동 건의사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불필요하고 - CCTV의 목적외 사용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고려할 때 설치 목적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통해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대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용도별 자가통신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축
o현행 법률(정보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설치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지자체에서 개별 설치한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목적외 다른용도로 활용 및 연계 불가
* 지자체에서 설치?운영중인 방범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용, 주정차 단속 CCTV는 개별 용도만 활용
o 용도별로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과잉 초래 및 막대한 구축 소요
? 건의사항
o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을 통해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경우에 한해 상호 활용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방송통신위원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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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2-07-05 | □ 검토 의견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CCTV 신규 설치에 준하는 절차(행정예고, 설명회 등)를 거치는 경우 설치 목적을 추가할 수 있음 ※ 단, CCTV 설치 목적 추가시 안내판 및 CCTV 운영관리 방침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동 건의 과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지 않음 【방송통신위원회】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방통위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내 자가통신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방안을 마련 - 해당 u-City 내의 통합운용센터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例 : 통합정보관리서버)와 이용기관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City 내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허용 ○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기의 운용·조작 까지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행안부 소관) ○ 따라서, 동 건의사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불필요하고 - CCTV의 목적외 사용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고려할 때 설치 목적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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