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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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소방기본법」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간의 국고보조 대상 사업 불일치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소방관련 보조금 지원 관련법규 내용 비교
? 문 제 점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를 소방 활동 장비 및 설비, 소방관서용 청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선 119구조장비로 한정,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보강은 열악한 순수 지방재정으로 충당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고보조 대상 사업을 소방 기본법에 규정된 범위와 일치하도록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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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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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대전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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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2-07-05 | □ 검토 의견 ㅇ 지방소방재정투자 부족문제는 지방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원이 있음에도 시&񗝔도가 소방분야에 투자하지 않아 발생 *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한 시&񗝔도세(목적세)로 연간 0.6조원 수준 징수 ** 지역개발세+(소방)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11.1.1) - 특히, 소방장비 확충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야 세입’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 &񗳚 감사원은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시정 권고(‘10.12월) * 최근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의 25.6%만 소방시설에 사용(소방장비분야 감사) ㅇ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 -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이므로 지역의 화재진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함이 타당 * 인력(36천명)과 조직(소방서 185개, 119센터 927개 등)을 지자체가 관리 ㅇ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구조구급 지원, 소방안전R&D,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원 중 |
? 기본현황 및 실태
?「소방기본법」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간의 국고보조 대상 사업 불일치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소방관련 보조금 지원 관련법규 내용 비교
? 문 제 점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를 소방
활동 장비 및 설비, 소방관서용 청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선 119구조장비로 한정,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보강은 열악한 순수 지방재정으로 충당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고보조 대상
사업을 소방 기본법에 규정된 범위와 일치하도록 법령 개정
시/도 | 광주/대전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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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2-07-05 | □ 검토 의견 ㅇ 지방소방재정투자 부족문제는 지방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원이 있음에도 시&񗝔도가 소방분야에 투자하지 않아 발생 *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한 시&񗝔도세(목적세)로 연간 0.6조원 수준 징수 ** 지역개발세+(소방)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11.1.1) - 특히, 소방장비 확충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야 세입’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 &񗳚 감사원은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시정 권고(‘10.12월) * 최근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의 25.6%만 소방시설에 사용(소방장비분야 감사) ㅇ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 -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이므로 지역의 화재진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함이 타당 * 인력(36천명)과 조직(소방서 185개, 119센터 927개 등)을 지자체가 관리 ㅇ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구조구급 지원, 소방안전R&D,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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