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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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12
과제명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사유지를 공공사업으로 취득시는 법률에 의거 보상 실시 (토지보상법 제70조)
 ○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발생(소득세법 94조)   
 ○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적용 부과로 주민불만 고조  
 ○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토지사용 승락 및 보상금 수령 거부 등 사업추진 지난
 
 【 건의 내용 】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 편입토지 민원해소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상향 조정(20% ⇒ 50%정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이 종 일 연락처 043-220-412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재산세제과
담당자 장 병 채 연락처 02-2150-421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수용불가 o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는 것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상 불가 o ‘08년 세법개정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용에 대한 양도세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수용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 ① 현지인 소유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 -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개정전)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만기보유특약시 20%) *(개정후) 현금보상시 20%, 채권보상시 25%(만기보유특약시 30%)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 토지 양도세 감면 특례 신설 *(20년이상 보유 및 거주) 30%, (지정전부터 보유 및 거주) 50% - ‘09년부터 양도세 기본세율 인하 : (현행) 9~36% ⇒ (개정) 6~33% * 단계적 양도세율 인하(’09년 6~35%, ’10년부터 6~33%) ② 현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개정전)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 ⇒(개정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③ 부재지주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 - 5년이상 보유 부재지주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양도세 일반과세(6~33%)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30%) 적용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2009-09-30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조세특례법 개정(2011.7.25)을 통하여 일부 수용

[의안번호 21 - 12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사유지를 공공사업으로 취득시는 법률에 의거 보상 실시 (토지보상법 제70조)
 ○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발생(소득세법 94조)   
 ○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적용 부과로 주민불만 고조  
 ○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토지사용 승락 및 보상금 수령 거부 등 사업추진 지난
 
 【 건의 내용 】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 편입토지 민원해소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상향 조정(20% ⇒ 50%정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이 종 일 연락처 043-220-412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재산세제과
담당자 장 병 채 연락처 043-220-412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수용불가 o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는 것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상 불가 o ‘08년 세법개정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용에 대한 양도세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수용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 ① 현지인 소유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 -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개정전)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만기보유특약시 20%) *(개정후) 현금보상시 20%, 채권보상시 25%(만기보유특약시 30%)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 토지 양도세 감면 특례 신설 *(20년이상 보유 및 거주) 30%, (지정전부터 보유 및 거주) 50% - ‘09년부터 양도세 기본세율 인하 : (현행) 9~36% ⇒ (개정) 6~33% * 단계적 양도세율 인하(’09년 6~35%, ’10년부터 6~33%) ② 현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개정전)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 ⇒(개정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③ 부재지주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 - 5년이상 보유 부재지주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양도세 일반과세(6~33%)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30%) 적용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2009-09-30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조세특례법 개정(2011.7.25)을 통하여 일부 수용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