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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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17
과제명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CNG버스 내압용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자동차관리법 개정(‘11. 5. 24)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CNG내압용기 재검사 의무화


o 연도별 재검사 차량(시내?마을버스) 현황



















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연평균)


대 수


1,856


2,768


2,608


2,788


2,505



- ‘12년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미반영


 


문 제 점


o 재검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버스회사에서 연평균 약 11억 ~ 17억원 부담 예상


- 연도별 재검사 수수료 현황 추정(시내?마을버스)


(단위:백만원)





















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수료


6,140


1,137


1,696


1,598


1,709


대당613천원 적용



o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재검사 수수료 전액이 우리시 재정부담으로 귀착(시내버스회사 재정적자 연간 3천억원이상)


 


건의사항


o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국가사무로 당초 입법 예고(‘11. 8. 8) 되었던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법 재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o 버스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태 등을 감안, 전액 국비 지원 요청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인 운수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 - 또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반영에 부정적 * ‘12년 예산안에 반영(40억원)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13년 우리부 예산안에 미반영(기획재정부 입장 고려) ○ 다만, 대중교통수단인 노선여객(시내&񗝔농어촌&񗝔마을&񗝔시외)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중 *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완료(‘12.8.6)

[의안번호 25 - 17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CNG버스 내압용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자동차관리법 개정(‘11. 5. 24)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CNG내압용기 재검사 의무화

o 연도별 재검사 차량(시내?마을버스) 현황

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연평균)

대 수

1,856

2,768

2,608

2,788

2,505

- ‘12년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미반영

 

문 제 점

o 재검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버스회사에서 연평균 약 11억 ~ 17억원 부담 예상

- 연도별 재검사 수수료 현황 추정(시내?마을버스)

(단위:백만원)

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수료

6,140

1,137

1,696

1,598

1,709

대당613천원 적용

o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재검사 수수료 전액이 우리시 재정부담으로 귀착(시내버스회사 재정적자 연간 3천억원이상)

 

건의사항

o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국가사무로 당초 입법 예고(‘11. 8. 8) 되었던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법 재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o 버스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태 등을 감안, 전액 국비 지원 요청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인 운수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 - 또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반영에 부정적 * ‘12년 예산안에 반영(40억원)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13년 우리부 예산안에 미반영(기획재정부 입장 고려) ○ 다만, 대중교통수단인 노선여객(시내&񗝔농어촌&񗝔마을&񗝔시외)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중 *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완료(‘12.8.6)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