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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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21
과제명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신용카드 회사가 대형마트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차별하여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2.3.21)을 통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대형마트 보다는 높은 실정임


 


문 제 점


o 현재 대형마트는 1.5%대(코스트코는 0.7%)로 중소상인가맹점(2%대) 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중소 가맹점이 대형마트보다는


높은 실정임


 


건의사항


o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도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조정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금융위원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기 수용 ㅇ 금융위는「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발표(7.4일)하고 합리적·적격비용에 따라 가맹점별로 산출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수수료체계를 전면 개편 - 이에 따라 전체 96%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협회추정) ㅇ 특히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평균 수수료의 80%수준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여전법 시행령 개정중) - 업계 자율로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약 1.64%)보다 낮은 수준인 1.5%의 우대수수료를 법 시행(12.12월) 전인 9월중으로 조기 시행 예정

[의안번호 25 - 21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신용카드 회사가 대형마트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차별하여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2.3.21)을 통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대형마트 보다는 높은 실정임

 

문 제 점

o 현재 대형마트는 1.5%대(코스트코는 0.7%)로 중소상인가맹점(2%대) 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중소 가맹점이 대형마트보다는

높은 실정임

 

건의사항

o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도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조정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금융위원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기 수용 ㅇ 금융위는「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발표(7.4일)하고 합리적·적격비용에 따라 가맹점별로 산출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수수료체계를 전면 개편 - 이에 따라 전체 96%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협회추정) ㅇ 특히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평균 수수료의 80%수준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여전법 시행령 개정중) - 업계 자율로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약 1.64%)보다 낮은 수준인 1.5%의 우대수수료를 법 시행(12.12월) 전인 9월중으로 조기 시행 예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