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9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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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관련 법령개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또는 제3조의2 규정을 위반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현수막을 도시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무더기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음 ※ 2015년도 과태료 부과 : 47억1,268만원/ 불법현수막 철거 : 407,669건 > 문 제 점 "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무차별 게첩한 건설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들 건설사가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단체(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 이의신청 담당 재판부(광주지법46단독)가 이를 인용함에 따라 불법현수막 게첩의 원인행위자인 건축시행사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건축시행사 등을 추가하여 실제 위반자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신설 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 제1항 다음에 제1의2호 조항 신설하고 ‘제1의2호’를 ‘제1의3호’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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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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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도시디자인과 |
담당자 | 장종근 | 연락처 | 063613469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주민생활환경과 |
담당자 | 김두수 | 연락처 | 0221704374 | |
첨부파일 |
현 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또는 제3조의2 규정을 위반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현수막을 도시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무더기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음
※ 2015년도 과태료 부과 : 47억1,268만원/ 불법현수막 철거 : 407,669건
> 문 제 점
"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무차별 게첩한 건설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들 건설사가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단체(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 이의신청 담당 재판부(광주지법46단독)가 이를 인용함에 따라 불법현수막 게첩의 원인행위자인 건축시행사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건축시행사 등을 추가하여 실제 위반자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신설 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 제1항 다음에 제1의2호 조항 신설하고 ‘제1의2호’를 ‘제1의3호’로 변경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도시디자인과 |
담당자 | 장종근 | 연락처 | 063613469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주민생활환경과 |
담당자 | 김두수 | 연락처 | 0636134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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