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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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27
과제명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농산물 사용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현황


      - 지자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 가능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 전국 54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 시행이 미진한 실정


      ('04년의 경우, 인천·전남만 지원)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중앙정부


      의 지원없이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


      ※ 강원도의 경우, 관련사업 시행시 234억원 비용 소요



 


▣ 건의 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을 건의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관련 조례
○ 지방자치법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담당자 박진욱 연락처 02-2100-639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동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우수농산물 사용에 추가되는 비용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지방자치법 제9조)”을 고유사무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05년부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사업을 대폭적으로 지방이양하는 등 정책방향이 변경되고 있는 바, 학교급식에서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하여 국고지원은 어려움 ㅇ 회신 내용 (농림부)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위하여 06 신규예산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국비지원액 50억원 요구계획임
2006-05-01 ㅇ 건의사항 재검토 요청 및 수용 촉구(행정자치부 경유)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조례로 수용곤란함 ※ 06. 5월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와 142개 기초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중이며, 2005년 1,960개교에 277억원, 2006년도에는 3,784개교에 563억원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음
2006-06-13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6-23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27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 국비지원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농산물 사용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현황

      - 지자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 가능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 전국 54개 지자체가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 시행이 미진한 실정

      ('04년의 경우, 인천·전남만 지원)

  ○ 우수농산물사용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중앙정부

      의 지원없이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

      ※ 강원도의 경우, 관련사업 시행시 234억원 비용 소요

 

▣ 건의 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을 건의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관련 조례 ○ 지방자치법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담당자 박진욱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동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우수농산물 사용에 추가되는 비용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지방자치법 제9조)”을 고유사무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05년부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사업을 대폭적으로 지방이양하는 등 정책방향이 변경되고 있는 바, 학교급식에서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하여 국고지원은 어려움 ㅇ 회신 내용 (농림부)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위하여 06 신규예산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국비지원액 50억원 요구계획임
`2006-05-01 ㅇ 건의사항 재검토 요청 및 수용 촉구(행정자치부 경유)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조례로 수용곤란함 ※ 06. 5월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와 142개 기초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중이며, 2005년 1,960개교에 277억원, 2006년도에는 3,784개교에 563억원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음
`2006-06-13 ㅇ 회신내역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2006-06-23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