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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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0
과제명 제설대책비 국비지원 법제화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잦은 폭설 등 기상이변 빈발


- ‘10. 12월 호남지역, ’11. 2월 동해안, 경남 부산 등 폭설


※ 영암 38cm, 강진 36cm, 포항 장기면 64cm, 북창원 15.2cm, 마산 12.4cm 등


o 특히, 동해안 지역은 산악형 지세와 푄 현상 등으로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


- 지난 2.11~12, 영동지역에 100년만에 최대 폭설(삼척106, 동해101, 강릉91 등)


※ 최근 3년간(‘08~’10) 동해안 연평균 적설량 123.9cm, 전국평균 45.9cm의 2.7배


1일 5cm이상 적설일수는 7.3일로 전국평균 3일의 2.4배


 


문 제 점


o 우리나라의 설해 정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규정한 반면, 국가의 지원제도가 없어 지방재정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강원도의 경우 기후변화와 지형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강설량이 늘어남에  따라 제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


o 반면,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제설대책 지원에 다양한 제도를 운영







일본 : 적설한냉 특별지역의 도로교통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 적설량 50cm이상 또는 1월 평균기온 영하 1도이상 도로로 지방도는 국토


교통성이, 시군도는 교부세로 제설비 2/3지원


미국 :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


- 최고 기록의 폭설 또는 최고기록의 90%이상 폭설, 3일이상 눈이 내릴 경우 등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을 넘는 폭설일때 제설비용 지원 등


 


건의사항


o 매년 되풀이되는 폭설에 대한 제설비용 과다소요로 지방재정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지원의 법제화(관련법 개정)가 필요


-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 → 일정량 이상 강설시 제설비용 국가지원 근거 명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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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방재관리국
담당자 연락처 2100-542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 2항 별표1 3호 다항에 따라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대 및 장비비를 국고 50%, 지방비50%를 지원할 수 있음 ○ 2.11~14 동해안 대설시 긴급제설대책비 지원실적 - 강릉 700백만원, 삼척 200백만원, 울진 200백만원 ⇒ 현행 법령에서 제설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의안번호 24 - 10 ]제설대책비 국비지원 법제화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잦은 폭설 등 기상이변 빈발

- ‘10. 12월 호남지역, ’11. 2월 동해안, 경남 부산 등 폭설

※ 영암 38cm, 강진 36cm, 포항 장기면 64cm, 북창원 15.2cm, 마산 12.4cm 등

o 특히, 동해안 지역은 산악형 지세와 푄 현상 등으로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

- 지난 2.11~12, 영동지역에 100년만에 최대 폭설(삼척106, 동해101, 강릉91 등)

※ 최근 3년간(‘08~’10) 동해안 연평균 적설량 123.9cm, 전국평균 45.9cm의 2.7배

1일 5cm이상 적설일수는 7.3일로 전국평균 3일의 2.4배

 

문 제 점

o 우리나라의 설해 정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규정한 반면, 국가의 지원제도가 없어 지방재정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강원도의 경우 기후변화와 지형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강설량이 늘어남에  따라 제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

o 반면,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제설대책 지원에 다양한 제도를 운영

일본 : 적설한냉 특별지역의 도로교통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 적설량 50cm이상 또는 1월 평균기온 영하 1도이상 도로로 지방도는 국토

교통성이, 시군도는 교부세로 제설비 2/3지원

미국 :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

- 최고 기록의 폭설 또는 최고기록의 90%이상 폭설, 3일이상 눈이 내릴 경우 등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을 넘는 폭설일때 제설비용 지원 등

 

건의사항

o 매년 되풀이되는 폭설에 대한 제설비용 과다소요로 지방재정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지원의 법제화(관련법 개정)가 필요

-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 → 일정량 이상 강설시 제설비용 국가지원 근거 명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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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방재관리국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 2항 별표1 3호 다항에 따라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대 및 장비비를 국고 50%, 지방비50%를 지원할 수 있음 ○ 2.11~14 동해안 대설시 긴급제설대책비 지원실적 - 강릉 700백만원, 삼척 200백만원, 울진 200백만원 ⇒ 현행 법령에서 제설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