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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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2
과제명 지방소방재원 확충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현재 道의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 또는 공동사무 비율이 72%를 차지하나 ’11년 우리 도 소방예산 중 국고보조 비율 2.27%(총 1,366억원 중 31억원)에 불과


※ 외국의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율(미국 15.9%, 일본 17.7%, OECD 평균 67.7%)


 


문 제 점


o 소방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중가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확대투자에 한계


o 국고보조에 의한 소방장비 보강은 구조・구급장비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방장비의 현대화에는 어려운 상황(지방재정만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한계)


※ 예) 우리 도의 경우 소방차 514대 중 노후차량 151대(29%차지) → ‘현장대응력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문제 상존


o 현행법상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규정이 미흡하여 국비확보가 곤란하고


국가의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부담의지 미약


 


건의사항


o 국가의 지방소방재정 분담율 및 지원사업 확대


- 국고보조 대상으로 “119구조장비”만 지원하는 것을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소방관서용 청사’까지 확대


(현행) 119구조장비확충(50%) ⇒ (개정)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전산 설비 등)와 소방관서용 청사 확충(50%)


- 지방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한시적 지원


o 지방소방재원 확충방안 마련


-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확대


- 재난관리기금 활용 확대(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외 일반소방장비까지 확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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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박인호 연락처 2150-753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ㅇ 지방소방재정투자 부족문제는 지방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원이 있음에도 시?도가 소방분야에 투자하지 않아 발생 *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한 시?도세(목적세)로 연간 0.6조원 수준 징수 ** 지역개발세+(소방)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11.1.1) - 특히, 소방장비 확충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야 세입’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 ? 감사원은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시정 권고(‘10.12월) * 최근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의 25.6%만 소방시설에 사용(소방장비분야 감사) ㅇ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 -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이므로 지역의 화재진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함이 타당 * 인력(36천명)과 조직(소방서 185개, 119센터 927개 등)을 지자체가 관리 ㅇ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구조구급 지원, 소방안전R&D,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원 중

[의안번호 24 - 12 ]지방소방재원 확충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현재 道의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 또는 공동사무 비율이 72%를 차지하나 ’11년 우리 도 소방예산 중 국고보조 비율 2.27%(총 1,366억원 중 31억원)에 불과

※ 외국의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율(미국 15.9%, 일본 17.7%, OECD 평균 67.7%)

 

문 제 점

o 소방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중가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확대투자에 한계

o 국고보조에 의한 소방장비 보강은 구조・구급장비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방장비의 현대화에는 어려운 상황(지방재정만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한계)

※ 예) 우리 도의 경우 소방차 514대 중 노후차량 151대(29%차지) → ‘현장대응력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문제 상존

o 현행법상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규정이 미흡하여 국비확보가 곤란하고

국가의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부담의지 미약

 

건의사항

o 국가의 지방소방재정 분담율 및 지원사업 확대

- 국고보조 대상으로 “119구조장비”만 지원하는 것을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소방관서용 청사’까지 확대

(현행) 119구조장비확충(50%) ⇒ (개정)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전산 설비 등)와 소방관서용 청사 확충(50%)

- 지방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한시적 지원

o 지방소방재원 확충방안 마련

-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확대

- 재난관리기금 활용 확대(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외 일반소방장비까지 확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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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박인호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ㅇ 지방소방재정투자 부족문제는 지방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원이 있음에도 시?도가 소방분야에 투자하지 않아 발생 *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한 시?도세(목적세)로 연간 0.6조원 수준 징수 ** 지역개발세+(소방)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11.1.1) - 특히, 소방장비 확충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야 세입’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 ? 감사원은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시정 권고(‘10.12월) * 최근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의 25.6%만 소방시설에 사용(소방장비분야 감사) ㅇ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 -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이므로 지역의 화재진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함이 타당 * 인력(36천명)과 조직(소방서 185개, 119센터 927개 등)을 지자체가 관리 ㅇ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구조구급 지원, 소방안전R&D,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원 중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