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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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19
과제명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실시로 단기간에 과다한 재정소요
    - 2010년까지 광주 5,600  대구 2,300(안전율 삭감 미수립)  대전 7,700억원  
  ○ 기준배출 부하량에 “안전부하율” 추가규정으로 부담가중 
    - 기준배출 부하량의 10%만큼 안전부하량 추가삭감을 규정 
  ○ 3대강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수질 및 유량조사)” 과 부담
    - 수질 및 유량을 주기적으로 조사, 자동측정기를 설치의무
  ○ 국고지원율이 10~30%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단기간에 과다한 재정소요로 수질오염총량사업 추진 애로
  ○ 목표수질에 안전부하량까지 추가 삭감해야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우천시 수질  모니터링 의무화 등 비현실적이며 경제적 부담가중


 


▣ 건의내용 



  ○ 정부예산의 환경분야 증액 배분 및 오염총량사업비 특별지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확대시행
  ○ 안전부하율 적용유예 또는 10 → 5%로 조정하여 단기간의 지나친 재정부담 완화
    - 광주시의 경우 총 5,600억원 중 안전율 의무삭감 면제 시 1,350억원 절감 가능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자동측정기 설치의무 폐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인증(형식승인) 제도 도입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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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수질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오호진 연락처 02-2110-689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환경부 생활하수과) / 수 용(협의추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당지역의 하수도시설투자소요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임 ·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광역시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10→30%)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08년 예산협의를 진행 중임.
2007-09-25 ㅇ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예산편성시 국고지원 상향조정 미반영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30 ㅇ 2009년부터 신규시설에 한해 국고지원이 30%로 상향되었으나 추가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기재부와 추가지원을 위하여 지속협의

[의안번호 16 - 1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실시로 단기간에 과다한 재정소요
    - 2010년까지 광주 5,600  대구 2,300(안전율 삭감 미수립)  대전 7,700억원  
  ○ 기준배출 부하량에 “안전부하율” 추가규정으로 부담가중 
    - 기준배출 부하량의 10%만큼 안전부하량 추가삭감을 규정 
  ○ 3대강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수질 및 유량조사)” 과 부담
    - 수질 및 유량을 주기적으로 조사, 자동측정기를 설치의무
  ○ 국고지원율이 10~30%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단기간에 과다한 재정소요로 수질오염총량사업 추진 애로
  ○ 목표수질에 안전부하량까지 추가 삭감해야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우천시 수질  모니터링 의무화 등 비현실적이며 경제적 부담가중

 

▣ 건의내용 


  ○ 정부예산의 환경분야 증액 배분 및 오염총량사업비 특별지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확대시행
  ○ 안전부하율 적용유예 또는 10 → 5%로 조정하여 단기간의 지나친 재정부담 완화
    - 광주시의 경우 총 5,600억원 중 안전율 의무삭감 면제 시 1,350억원 절감 가능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자동측정기 설치의무 폐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인증(형식승인) 제도 도입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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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수질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오호진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환경부 생활하수과) / 수 용(협의추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당지역의 하수도시설투자소요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임 ·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광역시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10→30%)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08년 예산협의를 진행 중임.
`2007-09-25 ㅇ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예산편성시 국고지원 상향조정 미반영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30 ㅇ 2009년부터 신규시설에 한해 국고지원이 30%로 상향되었으나 추가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중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기재부와 추가지원을 위하여 지속협의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