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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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02
과제명 주택분 보유세 완화 발표 관련 대책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발표 
        - 현행 150%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로 인하 계획 발표 
    ○ 재산세 세부담 상한완화에 따른 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 
    ○ 지방자치원리 및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위배 
    ○ 세수 감소분 보전 불투명 
    ○ 획일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 추진 문제 
        - 지역간, 재산세 과세대상별 세부담 인상율이 상이함에도 획일적인 세부담 완화 추진


           으로 인한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 건의 내용 



    ○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유발 정책 수립시 사전협의 확행 절차 마련 
    ○ 세부담 상한 완화에 따른 재산세 및 시도세 감소분 전액 보전 근거 마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9조의 2(세부담의 상한)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구본풍 연락처 02-2100-392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2 ㅇ 신임 회장단 관련 기관 방문 및 건의문 전달 - 국회 : 행정자치위원회 - 정부 : 국무총리 등 - 정당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2005-01-01 ㅇ 제261회 임시국회시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건의과제 관련)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 - 현행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조정함 - 부칙 :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지방세정팀) / 일부수용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불필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적합의 에 의해 시행된 것임 ※세수감소분 전액 보전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사전협의 불필요 ⇒ 향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지방의견 수렴절차 경유 노력 - 감소세수는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로 전액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06. 10월 중)
2006-10-10 ㅇ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자부 공고 2006-166호) - 주요골자(과제관련 부분) 가.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인하함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산정기준을 정함. 나. 주택 유상거래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산정기준을 정함
2006-10-10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 - 20호) - ‘06.12.27 개정공포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781호)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이 지자체의 재산세 및 거래세 세수감소분을 보존토록 조항(제10조의3)신설과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요구사항이 반영됨 ⇒ 과제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5 - 02 ]주택분 보유세 완화 발표 관련 대책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발표 
        - 현행 150%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로 인하 계획 발표 
    ○ 재산세 세부담 상한완화에 따른 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 
    ○ 지방자치원리 및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위배 
    ○ 세수 감소분 보전 불투명 
    ○ 획일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 추진 문제 
        - 지역간, 재산세 과세대상별 세부담 인상율이 상이함에도 획일적인 세부담 완화 추진

           으로 인한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 건의 내용 


    ○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유발 정책 수립시 사전협의 확행 절차 마련 
    ○ 세부담 상한 완화에 따른 재산세 및 시도세 감소분 전액 보전 근거 마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9조의 2(세부담의 상한)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구본풍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08-22 ㅇ 신임 회장단 관련 기관 방문 및 건의문 전달 - 국회 : 행정자치위원회 - 정부 : 국무총리 등 - 정당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2005-01-01 ㅇ 제261회 임시국회시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건의과제 관련)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 - 현행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조정함 - 부칙 :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지방세정팀) / 일부수용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불필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적합의 에 의해 시행된 것임 ※세수감소분 전액 보전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사전협의 불필요 ⇒ 향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지방의견 수렴절차 경유 노력 - 감소세수는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로 전액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06. 10월 중)
`2006-10-10 ㅇ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자부 공고 2006-166호) - 주요골자(과제관련 부분) 가.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인하함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산정기준을 정함. 나. 주택 유상거래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산정기준을 정함
`2006-10-10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 - 20호) - ‘06.12.27 개정공포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781호)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이 지자체의 재산세 및 거래세 세수감소분을 보존토록 조항(제10조의3)신설과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요구사항이 반영됨 ⇒ 과제종결처리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