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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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19
과제명 도서(島嶼)의 범위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제주도는 지리적 또는 영토 개념상으로는 섬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토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우
   -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 도서의 범위는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 도서를 말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또는 도서지역을 인용하는 법률은 57개로서 각각의 법률에서는 제주도를 도서가 아닌 본토와 동등하게 관리
   -  도서개발촉진법을 인용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4개 법률
   -  도서지역을 인용한 법률 : 해운법 등 14개 법률
 ○ 제주도는 섬이라는 고유하고 변형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편의에 따라 섬과 본토라는 두가지 형태로 관리
   - 섬이라는 고유의 특성에서 오는 불균형과 불합리를 선택적으로 시정 관리
      ※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임의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상품의 이동비용의 불균형성 노정
      
     
【 건의 내용 】
 ○ 도서의 범위에 제주도본도를 포함하되,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개정
  - 제2조(도서의 범위) 도서는 대한민국 해상의 전도서를 말한다. 다만 제주도본도는 제4조에 의한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진 안 민 연락처 064-710-22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부서 지역발전과/연안해운과
담당자 김성한/황용관 연락처 02-2100-3844/2110-856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 수용불가 <행정안전부> o「해운법」의 여객운임 지원 대상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국토부, ‘08.5.16)」에 규정 o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서개발촉진법의 개정 보다는 동 지침의 변경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법률이 50개 법령으로 개정시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필요 <국토해양부> o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집행지침임 o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도서의 범위에 제주본도를 제외한 취지, 도서민 운임지원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집행지침에 동법과 달리 도서의 개념에 제주도 본도를 포함하기는 곤란함 ※ 운임지원 취지 : 기초편의시설이 부족한 도서주민이 육지와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편의시설을 제공받기 위한 교통복지 혜택
2009-09-08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08. 8. 28 국회 의원 입법 발의(김우남, 강창일) 법안소위 심사 - 심사소위 결과 낙후도서 취지에 맞지않아 폐기됨을 확인함 ⇒ 과제 종결

[의안번호 21 - 19 ]도서(島嶼)의 범위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제주도는 지리적 또는 영토 개념상으로는 섬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토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우
   -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 도서의 범위는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 도서를 말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또는 도서지역을 인용하는 법률은 57개로서 각각의 법률에서는 제주도를 도서가 아닌 본토와 동등하게 관리
   -  도서개발촉진법을 인용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4개 법률
   -  도서지역을 인용한 법률 : 해운법 등 14개 법률
 ○ 제주도는 섬이라는 고유하고 변형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편의에 따라 섬과 본토라는 두가지 형태로 관리
   - 섬이라는 고유의 특성에서 오는 불균형과 불합리를 선택적으로 시정 관리
      ※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임의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상품의 이동비용의 불균형성 노정
      
     
【 건의 내용 】
 ○ 도서의 범위에 제주도본도를 포함하되,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개정
  - 제2조(도서의 범위) 도서는 대한민국 해상의 전도서를 말한다. 다만 제주도본도는 제4조에 의한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진 안 민 연락처 064-710-223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부서 지역발전과/연안해운과
담당자 김성한/황용관 연락처 064-710-223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 수용불가 <행정안전부> o「해운법」의 여객운임 지원 대상은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국토부, ‘08.5.16)」에 규정 o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서개발촉진법의 개정 보다는 동 지침의 변경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법률이 50개 법령으로 개정시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필요 <국토해양부> o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집행지침임 o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도서의 범위에 제주본도를 제외한 취지, 도서민 운임지원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집행지침에 동법과 달리 도서의 개념에 제주도 본도를 포함하기는 곤란함 ※ 운임지원 취지 : 기초편의시설이 부족한 도서주민이 육지와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편의시설을 제공받기 위한 교통복지 혜택
`2009-09-08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08. 8. 28 국회 의원 입법 발의(김우남, 강창일) 법안소위 심사 - 심사소위 결과 낙후도서 취지에 맞지않아 폐기됨을 확인함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