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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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09
과제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실태


◦ 자전거도로 정비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200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별표1의2)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11년 이후)






































구 분


전 국


울산광역시



도 로


(㎞)


편의시설


(개)


안전시설


(개소)



도 로


(㎞)


편의시설


(개)


안전시설


(개소)


정비대상물량


 


2,287


14,631


103,934


 


42


1,486


730


예산(억원)


5,452


4,610


269


573


81


51


15


15


※ 자료출처 : 201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2011. 1. 행정안전부), 울산시 내부자료


※ 편의시설 : 주차시설, 공기주입기 등 / 안전시설 : 난간, 보도턱, 볼라드, 안전표시 등


※ 사업량 : 신설계획 미 포함(울산광역시 신설계획 450㎞, 1,106억원)


 


□  문 제 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충, 국비지원 제외


◦ 이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소요 경비 전액을 부득이 지방비로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시설의 정비율은 저조한 실정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개정 요망


- (별표 1의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19. 자전거도로 정비』항목 삭제


-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에『113.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항목 신설

관련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2100-168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소요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개정)함으로써 두 법률간 상충 ○ ‘11년 이후 지자체 자전거 이용시설 총 정비수요 사업비는 5,452억원이며, ’11년 지자체 편성예산은 402억원 - 일반예산 국비 지원 없이 현 추세대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할 경우 장기간 소요, 정비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국비지원 필요 ⇒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의안번호 24 - 09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실태

◦ 자전거도로 정비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200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별표1의2)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11년 이후)

구 분

전 국

울산광역시

도 로

(㎞)

편의시설

(개)

안전시설

(개소)

도 로

(㎞)

편의시설

(개)

안전시설

(개소)

정비대상물량

 

2,287

14,631

103,934

 

42

1,486

730

예산(억원)

5,452

4,610

269

573

81

51

15

15

※ 자료출처 : 201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2011. 1. 행정안전부), 울산시 내부자료

※ 편의시설 : 주차시설, 공기주입기 등 / 안전시설 : 난간, 보도턱, 볼라드, 안전표시 등

※ 사업량 : 신설계획 미 포함(울산광역시 신설계획 450㎞, 1,106억원)

 

□  문 제 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충, 국비지원 제외

◦ 이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소요 경비 전액을 부득이 지방비로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시설의 정비율은 저조한 실정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개정 요망

- (별표 1의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19. 자전거도로 정비』항목 삭제

-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에『113.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항목 신설

관련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소요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개정)함으로써 두 법률간 상충 ○ ‘11년 이후 지자체 자전거 이용시설 총 정비수요 사업비는 5,452억원이며, ’11년 지자체 편성예산은 402억원 - 일반예산 국비 지원 없이 현 추세대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할 경우 장기간 소요, 정비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국비지원 필요 ⇒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