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19 | |||||||||||||||||||||||||||||||||||||||||||||||||||||||||
---|---|---|---|---|---|---|---|---|---|---|---|---|---|---|---|---|---|---|---|---|---|---|---|---|---|---|---|---|---|---|---|---|---|---|---|---|---|---|---|---|---|---|---|---|---|---|---|---|---|---|---|---|---|---|---|---|---|---|
과제명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제도로써,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은 국가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부담, 재정악화 가중 요인 ※2010년 도시별 무임손실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명)
□ 문 제 점 ○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가중 ※ 2010년 무임손실액 : 전국 3,439억원(331백만명) ○ 고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무임손실액 지속적 증가 예상 -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망 : '10년 11.6% → '15년 14.7% ○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수혜자 확대로(타 지역 주민 무임승차 증가), 증가되는 무임 손실분은 해당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 부산 ▷ 양산, 김해 등 경남까지 운행 / 수도권 ▷ 충남 천안까지 운행 □ 건의사항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로써 그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부담이 타당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마련 ▷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국철 지원기준(손실분의 일정액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
|||||||||||||||||||||||||||||||||||||||||||||||||||||||||
관련법령 |
도시철도법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 ||||||||||||||||||||||||||||||||||||||||||||||||||||||
담당자 | 연락처 | 2110-879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자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부담이 원칙 * 국가철도는 건설?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손실분 일부 지원 - 국비지원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비지원을 하더라도 무임승차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복지부) 등에 지원근거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 기본현황 및 실태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제도로써,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은 국가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부담, 재정악화 가중 요인
※2010년 도시별 무임손실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명)
구분 |
총 계 |
부 산 |
서 울 메트로 |
서 울 도 철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총 승차인원 |
2,208 |
275 |
1,088 |
617 |
115 |
61 |
17 |
35 |
무임 인원 |
331 (14.9%) |
66 (23.9%) |
137 (12.6%) |
83 (13.5%) |
25 (21.8%) |
7 (11.9%) |
5 (31.3%) |
8 (22.3%) |
무임손실(a) |
3,439 |
772 |
1,390 |
838 |
239 |
66 |
55 |
79 |
경상적자(b) |
△8,763 |
△1,064 |
△2,568 |
△2,266 |
△1,592 |
△514 |
△309 |
△450 |
비 율(a/b) |
39% |
73% |
54% |
37% |
15% |
13% |
18% |
17% |
□ 문 제 점
○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가중
※ 2010년 무임손실액 : 전국 3,439억원(331백만명)
○ 고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무임손실액 지속적 증가 예상
-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망 : '10년 11.6% → '15년 14.7%
○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수혜자 확대로(타 지역 주민 무임승차 증가),
증가되는 무임 손실분은 해당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 부산 ▷ 양산, 김해 등 경남까지 운행 / 수도권 ▷ 충남 천안까지 운행
□ 건의사항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로써 그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부담이 타당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마련 ▷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국철 지원기준(손실분의 일정액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자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부담이 원칙 * 국가철도는 건설?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가 손실분 일부 지원 - 국비지원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비지원을 하더라도 무임승차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복지부) 등에 지원근거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