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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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 및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o 2009. 7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75개 市 지역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시달 o 택시 초과 공급 현황
※ 용역 중 : 대구시, 광주시, 경남창원시 등 ※ 「출처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 5월 기준)」 □ 문 제 점 o 택시초과에 대한 감차요구는 증가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감차 보상 애로 - 보상시 대당 일반택시 25백만원, 개인택시 70백만원 소요 - 자연감소 추세(울산의 경우 연간 5대 발생)를 감안할 경우 감차보상에 약 20년 정도 기간 필요 o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들의 불만 민원 급증 □ 건의사항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감차보상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o 원활한 감차보상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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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여객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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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대중교통과 | ||||||||||||||
담당자 | 연락처 | 2110-867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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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05년부터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총량계획(‘10~’14)을 수립 중에 있음 - ‘11.9월 현재 총 75개 지역 중 35개(46.7%) 지역은 계획수립 완료, 40개(53.3%) 지역은 ´1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 ○ 원칙적으로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차량은 면허권자인 각 지자체 책임하에 감차보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나, -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감차보상 추진시 소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기재부는 총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전체 감차규모가 확정된 후 재정소요를 파악, 국비지원 기준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 |
□ 기본현황 및 실태
o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 및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o 2009. 7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75개 市 지역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시달
o 택시 초과 공급 현황
구분 |
울산 |
부산 |
인천 |
대전 |
경북 (10개 시․군) |
경남 (8개 시․군) |
초과대수 |
93 |
757 |
4,000 |
57 |
1,314 |
690 |
※ 용역 중 : 대구시, 광주시, 경남창원시 등
※ 「출처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 5월 기준)」
□ 문 제 점
o 택시초과에 대한 감차요구는 증가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감차 보상 애로
- 보상시 대당 일반택시 25백만원, 개인택시 70백만원 소요
- 자연감소 추세(울산의 경우 연간 5대 발생)를 감안할 경우 감차보상에 약 20년 정도 기간 필요
o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들의 불만 민원 급증
□ 건의사항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감차보상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o 원활한 감차보상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0%→60%)
시/도 |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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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05년부터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총량계획(‘10~’14)을 수립 중에 있음 - ‘11.9월 현재 총 75개 지역 중 35개(46.7%) 지역은 계획수립 완료, 40개(53.3%) 지역은 ´1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 ○ 원칙적으로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차량은 면허권자인 각 지자체 책임하에 감차보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나, -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감차보상 추진시 소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기재부는 총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전체 감차규모가 확정된 후 재정소요를 파악, 국비지원 기준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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